의료분쟁 신청 시 자동개시법 ‘가시화’

2016.02.18 14:41:36 제671호

지난 16일, 법안심사소위 통과…의료계 즉각 반발

의료분쟁 조정 신청 접수 시 자동으로 조정 절차를 진행토록 하는 일명 ‘신해철법’의 국회 통과가 가시화될 것으로 보인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산하 법안심사소위원회는 지난 16일 의료분쟁 조정 신청이 접수되면 피신청인의 동의 없이 조정절차를 자동 개시하는 내용의 ‘의료사고 피해규제 및 의료분쟁 조정법 개정안’을 심의하고, 자동 개시의 대상을 사망·중상해 등으로 한정키로 잠정 합의했다. 보건복지부는 중상해 등의 범위를 마련, 법안심사소위원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이 같은 움직임에 의료계는 즉각 반대의견을 피력하고 나섰다. 대한의사협회(회장 추무진·이하 의협)는 지난 17일 새벽 긴급 성명을 발표하고 법안 심의의 즉각적인 중단을 요구했다. 의협은 “의료분쟁 조정 자동개시는 환자와 의료인 모두에게 민감하고 중대 사안인 의료분쟁을 바람직한 방향으로 해결하기는커녕 오히려 분쟁을 조장해 극심한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고 밝혔다.

 

특히 형사적 중상해와 달리 의료 사고로 인한 중상해의 경우에는 다양한 소견이 있을 수 있으므로 보건복지부가 하룻밤 사이에 임의로 대상을 정할 수 없는 전문성을 요하는 중요한 사안이라 지적하고, 관련 전문가들의 면밀한 검토와 공론화 및 협의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전영선 기자 ys@sda.or.kr

전영선 기자 ys@sd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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