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상금 등 해외환자 바가지 ‘원천차단’

2016.03.18 17:24:52 제675호

복지부, 권익 보호 강화책 마련…의료사고 보상한도 ‘2억원’

외국인환자 권익 보호를 위한 조치가 대폭 강화된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14일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부처안을 확정하고 입법예고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우선 외국인환자 유치기관으로 등록하지 않은 상태에서 환자를 유치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 그리고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토록 했다. 또한 외국인환자 유치로 인한 매출액 전액을 과징금으로 정하고, 이 액수에 비례해 최대 1,000만원의 신고자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 유치 의료기관이 가입해야 할 의료사고 배상 책임보험 요건을 병의원은 연간 보상한도액 1억원 이상, 종합병원은 2억원 이상으로 상향조정했다.

 

외국인환자 대상 미용성형 진료비와 수수료 정보 제공 범위도 대폭 확대된다. 이를 위해 외국인환자 진료비와 수수료를 조사해 한국보건산업진흥원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할 예정이다. 또한 다음달 1일부터 미용성형 외국인환자 본인의 진료비를 알 수 있도록 부가가치세 환급제도를 시행한다.

 

의료광고에 대한 관리도 강화된다. 현재 면세점, 국제공항, 무역항 등에 외국어 표기 의료광고가 가능하지만 성형외과·피부과 등 특정 진료과목 편중 현상을 제한키로 했다. 이에 따라 공항과 무역항의 광고 운영자는 특정 진료과목 광고가 전체 의료광고의 1/2을 넘지 않도록 해야 하며 위반 시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보건복지부는 “외국인환자들이 불이익과 차별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만전을 기할 것”고 밝혔다.

 

전영선 기자 ys@sda.or.kr

전영선 기자 ys@sd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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