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근 개원가에서는 ‘산업안전보건교육’을 이수하라는 안내전화를 받고 당황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치과는 법적으로 대상기관이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산업안전보건교육은 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에 따라 근로자가 작업수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정기교육, 채용시 교육, 작업내용 변경교육, 특별교육을 시행하는 의무를 사업주에게 지운 것으로, 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는 제도다.
하지만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상 교육이수 의무를 갖는 기관에서 보건업은 제외된다고 명시돼 있어 치과의원의 경우 산업안전보건교육을 이수하지 않아도 된다.
단, 병원급은 예외인 만큼 자체교육 등 방법을 찾아야 한다. 치과병원의 경우에는 치과 안전사고에 해박한 ‘3년 이상 종사자’를 강사로 해 자체교육을 진행하면 가능한 수준이다. 때문에 최근의 홍보전화처럼 외부기관을 이용해 교육하는 수고로움은 없어도 될 것으로 보인다. 교육시간은 매 분기당 6시간 이상이며, 교육 후에는 참석날인부를 보관해 교육이수에 대한 기록을 남겨야 한다.
한편, 상시근로자 50인 이상인 경우에는 안전관리자를 별도로 선임하도록 돼 있다.
김영희 기자 news001@s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