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교육 받으세요" 홍보 극성

2016.03.21 14:45:30 제675호

치과의원은 제외, 병원급은 자체교육 가능

최근 개원가에서는 ‘산업안전보건교육’을 이수하라는 안내전화를 받고 당황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치과는 법적으로 대상기관이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산업안전보건교육은 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에 따라 근로자가 작업수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정기교육, 채용시 교육, 작업내용 변경교육, 특별교육을 시행하는 의무를 사업주에게 지운 것으로, 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는 제도다.


하지만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상 교육이수 의무를 갖는 기관에서 보건업은 제외된다고 명시돼 있어 치과의원의 경우 산업안전보건교육을 이수하지 않아도 된다.


단, 병원급은 예외인 만큼 자체교육 등 방법을 찾아야 한다. 치과병원의 경우에는 치과 안전사고에 해박한 ‘3년 이상 종사자’를 강사로 해 자체교육을 진행하면 가능한 수준이다. 때문에 최근의 홍보전화처럼 외부기관을 이용해 교육하는 수고로움은 없어도 될 것으로 보인다. 교육시간은 매 분기당 6시간 이상이며, 교육 후에는 참석날인부를 보관해 교육이수에 대한 기록을 남겨야 한다.


한편, 상시근로자 50인 이상인 경우에는 안전관리자를 별도로 선임하도록 돼 있다.


김영희 기자 news001@sd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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