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회장의 도발, 구강외과는 안면성형에서 손 떼?

2016.03.18 17:30:14 제675호

“역사성-전문성 제대로 알아야” 도 넘은 영역 침범 강경 대응해야

지난달 23일 대한의사협회(회장 추무진·이하 의협)가 ‘치과의사 전공의의 연차별 수련 교과과정(고시 제2014-217호) 개정 요청의 건’이라는 제목의 공문을 보건복지부에 제출한 것으로 확인돼 논란이 일고 있다.


의협은 “고시 제3장 1. 구강악안면외과의 연차별 교과과정 중 세부분야별 진료내용에 포함된 ‘안면미용성형’은 치과의사의 면허범위를 벗어난 불법의료행위이므로 전면 삭제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안면미용성형은 일반적으로 알려진 상하안검 성형술, 코 성형수술, 안면거상술, 주름제거술 등을 망라하는 포괄적인 분야로 눈, 코를 포함한 안면부 및 두경부에 대한 체계적인 해부학 및 임상의학교과과정이 필요하며, 인간 신체의 전반적인 상태를 이해하고 다루어야 하는 외과의사의 진료내용에 해당함”이라는 이유를 달았다.


특히 “치과에 소속돼 있는 구강외과라 함은 명칭은 외과이나 외과의사로서의 자격증 없이 치과의 진료영역인 구강 내 보건을 위한 수술을 시행하는 과라고 이해함이 마땅하다”는 등의 내용을 포함해 치과계를 분노케 했다. 수술 전·중·후 환자의 전신상태에 대한 응급변화 대응력, 전문적으로 배우지 않는 안면부위의 수술은 인정될 수 없다는 내용까지 포함된 것으로 확인돼 극심한 반발을 사고 있다.


이러한 주장이 처음은 아니다. 미용시술을 두고 치과계와 의료계의 대립이 법정분쟁으로 번진 상태로, 지난해 9월에도 성형괴과 의사들이 복지부를 방문해 구강악안면외과 전문의 수련고시 내용 개정을 요구한 바 있다. 하지만 최근 한의과와 진료영역 문제로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의협이 치과와의 진료영역 문제에도 적극 나섰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무엇보다 구강악안면외과 영역을 구강보건이라는 지극히 제한적인 범위로 한정함과 동시에 구강악안면외과의 역사성을 무시했다는 점에서 치과계의 보다 강경한 대응이 요구되고 있다.


대한구강악안면외과학회(이사장 이종호)와 대한악안면성형재건외과학회(회장 오희균)은 즉각 반대의견서를 냈고, 대한치과의사협회(회장 최남섭)도 복지부에 반박공문을 제출한 상태다.


“안면미용성형은 안면부 및 두경부해부학에 대한 체계적인 지식 및 일반의학 전반에 대한 지식이 있는 외과의사만이 다룰 수 있다는 것은 치의학 및 악안면 재건, 미용외과 분야의 역사에 무지한 억지 논리”라는 입장이다. 세계적으로도 성형외과학이 태동하기 전부터 치과의사와 구강악안면외과의사가 악안면 재건 및 미용성형을 시작했고 발전시켜왔으며, 국내에서도 상황은 다르지 않다는 것이다. 실제로 대한성형외과학회 발족 시에도 서울대학교 치과대학 구강악안면외과 교수 2명이 발기인으로 참여했던 기록도 그 근거가 된다.


실제로 치의학 교과과정 중 두경부해부학의 경우는 의과보다 더 많은 학기동안 집중적으로 배우고 있고, 만일의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선진적인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성형외과 전문의들이 전신의 성형분야에서 턱 및 안면을 한 분야로 공부하고, 미용적인 것보다 중요할 수 있는 저작근, 턱관절, 교합 등 턱기능 자체에 대한 치의학적 지식수학의 기회가 전문한 것이 오히려 문제”라는 지적도 힘을 얻고 있다.


“치과의사가 어려워진 개원환경을 타개하기 위해 타 분야 기술을 참고하고 영역을 확대하려 한다”는 성형외과 측의 논리에 대해서도 “일부 성형외과의사들이 단지 돈벌이가 된다는 이유만으로 역사적으로 구강악안면외과에서 발전시켜온 교합 및 턱기능 지식이 필수인 턱교정수술(양악수술) 및 턱뼈수술(골절수술)을 시행해 적지 않은 의료사고를 내고 있는 것을 직시하라”고 일축했다.


이러한 소식을 접한 구강외과의사들은 “치과전문의제도가 늦춰지면서 성형외과전문의 영역확장이 위험수위에 이르렀다”면서 “악안면 영역의 전문성에 있어 성형외과, 나아가 의협까지 나서 왈가왈부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미용시술 분야에 있어 법정공방이 있다는 이유로 압박수위를 높이고 있지만, 구강악안면외과 영역의 전문성을 논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다”고 강조했다.


치과, 의과, 한의과의 영역분쟁이 점점 심화되고 있다. 치과계도 이제 보다 적극적인 대응에 나서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김영희 기자 news001@sd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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