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장도 폐업하면 실업급여 수령 가능

2011.11.28 02:43:12 제471호

고용보험법 개정, 가입여부 선택 가능

치과병의원을 운영하다가 폐업한 치과의사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

 

고용노동부가 1인 사업자나 50인 미만 근로자를 둔 자영업자도 고용보험에 가입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고용보험법 및 보험료징수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 의사나 변호사 등 고소득자도 포함된다고 밝혔다.

 

내년 1월부터 시행예정인 이 개정안에 따르면, 경영상의 이유로 폐업을 할 경우 선택한 보험료의 기준보수(155만, 174만, 194만, 213만, 232만 원 중 선택)와 가입기간에 따라 최소 3개월에서 최대 6개월까지, 매월 77만 원에서 116만 원 수준의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 납부하는 보험료는 기준보수의 2.25%이고, 받게 되는 실업급여는 기준보수의 50%다. 기준보수를 197만 원으로 했다면 실업급여는 그의 50%인 97만 원을 해당 개월 간 받게 되는 셈이다.

 

가입을 원하는 사업자는 내년 1월 22일부터 자발적으로 가입여부를 선택할 수 있고, 최소 1년간 보험료를 납부해야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또한 보험료 지급 대상은 폐업 전 3개월 간 매출이 감소했다거나 가족을 직접 간호해야 하는 경우, 육아문제 등 13가지 해당 조건에 부합해야 한다.


고용노동법의 개정으로 소규모 동네치과 원장도 고용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는 의미 있으나, 실업급여 지원 수준이 낮아 실질적인 가입으로 이어질지는 미지수다.

김영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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