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 속 노무이야기” 연재를 시작하며

2016.06.02 11:51:01 제684호

채용부터 퇴직까지, 치과 속 노무이야기 (1)

시대가 바뀌면서 치과병의원 경영과 관련된 환경도 예측할 수 없을 정도로 너무나 빠르게 바뀌어 가고 있다. 


대한치과의사협회 연봉제 설계 및 아웃소싱 등의 경험을 기초로 전국의 치과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노동관계 분쟁을 접해본 경험에 미루어 볼 때, 치과에 근무하는 근로자들의 노동법적인 권리의식의 고양과 이와 관련한 노동관계법률정보에의 접근성이 더욱 쉬워지면서 치과에도 많은 변화가 예고되고 있다. 치과병의원을 운영하는 경영주체인 원장과 근로자들과의 관계는 종전과 같이 감성적인 접근방식으로의 인사노무관리는 일정한 한계가 있다는 점이다.


이제는 원장과 근로자의 관계는 법률적 관점에서 새로운 준거의 틀을 만들어야 하고, 특히 연장근로 및 야간근로와 휴일근로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는 치과의 특성상 근로자들의 근무시간 및 환경에 대한 점검 및 합리화를 위한 인사노무 관련 파트의 설계는 향후 치과의 경영 합리화를 위한 핵심요소가 될 수밖에 없다.


근로기준법의 기본적 입법취지는 근로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최소한의 안전장치라는 의미가 있어 근로기준법을 준수하는 것이 치과병원경영에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고 경영비용의 상승처럼 보일 수도 있다. 하지만 치과병원의 노무관리를 합법성의 틀 안에서 새롭게 정리하는 전기가 된다면 근로기준법의 준수가 치과 경영에 부담으로 작용하지만은 않을 것이다. 근로자들과의 새로운 관계정립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치과의 경쟁력을 키우는 좋은 영향으로 작용할 수 있다.


우리 속담 “호미로 막을 일을 가래로 막는다”의 참뜻은 문제해결에 있어 선재적 해결방법의 중요성을 가리킨다. 노동법적인 분쟁도 같은 취지이다. 근로기준법 등의 노동관계법령을 숙지하고 대응한다면 치과병의원 원장과 근로자들과의 노동분쟁은 사전에 예방할 수 있다.


근로기준법 등의 노동관계법령은 법률의 특성상 업종과 직렬을 구분하지 않고 모든 산업에 적용된다(근로기준법 일부조항은 상시근로자 4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는 제외). 치과에 근무하는 근로자들의 노동법적 권리의식과 법률지식은 이미 높은 상태로 고양된 것이 현실이라면, 근로기준법 등의 준수는 치과 경영에 있어 선택적 사항이 아니라 필수적 사항이 되고 있다.


이에 본 칼럼에서는 근로기준법을 중심으로 노동관계법령의 해설과 치과병원에서 자주 발생하는 노동관계 현안 등의 사례를 중심으로 해설을 진행하고자 한다. 대한치과의사협회의 오랜 노무자문 경험을 기초로, 본 칼럼을 통해 치과병원의 노무관리 합법성을 담보하는 계기가 되는데 작은 도움을 드리고자 한다.













진병옥 공인노무사 (한신노무법인_www.hslabor.com)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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