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급여보장법’ 알고 계십니까?

2016.06.23 14:43:24 제687호

채용부터 퇴직까지, 치과 속 노무이야기 (4)

이번호에는 근로자 입사 시 종종 발생하는 퇴직금에 관하여 알아보겠다. 퇴직금에 관한 약정은 근로자 입사 시 중요한 근로조건으로 거론되므로 입사단계에서 검토하고자 한다.


△입사 시 책정된 임금안에 퇴직금이 포함된 것으로(퇴직금 중간정산의 형식을 빌어) 당사자 간에 약정한 경우 △입사한 병원은 퇴직금이 없는 것으로 약정하여 근무하는 경우 △근로기준법이 정한 퇴직금 계산방법 등을 적용하지 않고 임의의 계산방법을 적용하는 경우(법정퇴직금보다 적은 금액을 지급) 등으로 약정하는 사례가 있다. 그러나 근무하다가 퇴직금 지급요건인 근로자 퇴사 시 병원과의 사이에 상기의 약정 등으로 인해 퇴직금 지급이 문제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한다.


먼저 퇴직급여보장법이 정하고 있는 퇴직금의 발생요건에 관하여 알아보는 것이 필요하다.


1) 퇴직금제도는 근로자1인 이상을 고용하는 모든 사업장에 적용된다.

<퇴직급여보장법>
▶제3조(적용범위) 이 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사업’이라 한다)에 적용한다. 다만,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 및 가구 내 고용활동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퇴직금 지급기준이 1인 이상 사용 사업장으로 확대된 것은 2010년 12월 1일부터다. 2010년 12월 1일 전부터 근무한 경우라도 2010년 12월 1일부터 기산하여 1년 이상 계속 근무하고 퇴사하여야 퇴직금 지급대상이 된다. 다만 퇴직금 및 퇴직연금 지급 수준은 2010년 12월 1일부터 2012년 12월 31일 기간에 대하여는 퇴직급여보장법에 정하는 수준의 100분의 50을, 2013년 1월 1일 이후 기간부터는 100분의 100을 적용한다.


2) 퇴직금제도는 일정한 근속일수를 근무할 것을 전제로 한다.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퇴직금 계산방법은 법정화되어 있으므로 양 당사자가 이 기준에 미달하는 기준을 정할 수는 없다.
▶제8조(퇴직금제도의 설정 등) ① 퇴직금제도를 설정하려는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 근로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검토한 바와 같이 위의 사례 모두는 노동관계법률의 위반이므로 병원장은 근로자 퇴사 시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고, 특히 첫 번째 경우 퇴직금중간정산이 엄격히 제한되므로 양 당사자간의 약정은 무효이다.


 진병옥 공인노무사 (한신노무법인_www.hslabo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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