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가 대한한의사협회(이하 한의협)의 영문명칭(The Association of Korean Medicine) 사용중단 소송에서 최종 패소했다.
한의협은 지난 2012년 3월부터 ‘Oriental’을 삭제한 채 ‘The Association of Korean Medicine’을 영문명칭으로 사용하고 있다. 이에 의협은 한의협의 명칭이 의협의 영문명칭인 ‘Korean Medical Association’과 비슷해 혼동의 우려가 있다며 가처분 신청과 본안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하지만 대법원은 “명칭 혼동에 우려가 없다”며 한의협의 손을 들어줬다.
전영선 기자 ys@sda.or.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