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돌 등 Zea mays L.ext 성분의 의약품 9개 항목이 전면 비급여 항목으로 전환됐다.
일반의약품이면서 경구용 잇몸치료제인 인사돌정의 경우 환자 스스로 약국에서 구매할 수 있는 일반의약품인 동시에 일부 보험급여로 인정되는 부분이 있었다. 때문에 조금이라도 저렴하게 구입하고자 하는 환자들이 처방전 발급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어 오히려 환자와의 마찰이나 민원이 발생할 소지가 내포돼 있던 상황이다.
치과뿐 아니라 의과에서도 처방전 발행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는가 하면, 약국에서도 조제용과 판매용으로 2중 가격이 형성돼 있어 논란이 돼 왔다. 이러한 문제를 개선해달라는 요구에 따라 최근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 약제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에서 해당 의약품들을 삭제한다는 내용의 고시를 발표했다.
이에 따라 Zea mays L.ext 성분의 안티돈연질캅셀(보령제약), 센스돌연질캡슐(비알엔사이언스), 텐타돌연질캡슐(코오롱제약), 덴큐당의정(일동제약), 헬티스정(신풍제약), 진톨정(제이알피), 파라돌정(국제약품공업), 테티놀정(영일제약), 인사돌정(동국제약)등 9개 항목의 내복약뿐만 아니라, 케어가글액(한미약품), 페리덱스연고(녹십자), 아비나연고(태극제약), 오라메디연고(동국제약), 트리반파스타(청계제약) 등이 비급여품목으로 전환됐다.
기존과 같은 급여청구는 내년 2월 29일까지만 가능하므로, 치과에서도 주의가 요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