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툴리눔톡신’ 제대로 배울 수 있는 절호의 기회!

2016.10.13 15:57:01 제701호

서울지부, 오는 22일과 다음달 12일 ‘보툴리눔톡신’ 세미나

지난 7월 보툴리눔톡신 등을 이용한 치과의사 안면부미용 시술의 합법성 여부를 가리는 최종 선고에서 대법원 전원합의체가‘합법’ 판결을 내렸다.


이 소송은 치과의사의 미용보톡스 가능 여부 뿐 아니라 악안면 영역 전체를 치과의사의 진료영역으로 볼 수 있는지로 확대되면서 민감한 문제로 대두됐고, 합법 판결로 인해 명확한 영역이 됐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는 판결이었다. 이후 악안면 영역 시술에 대한 치과의사의 관심이 늘어나면서 각종 학회와 세미나에서도 보툴리눔톡신과 레이저 시술에 대한 강연이 펼쳐지고 있는 가운데 서울지부도 회원들에게 보톡스 강의를 개최한다.


서울시치과의사회(회장 권태호·이하 서울지부)는 오는 22일과 다음달 12일 치과의사회관에서 ‘보툴리눔톡신을 이용한 치과치료 및 미용술식에 관한 이론 및 핸즈온 실습 교육’을 진행한다.


세미나에서는 관련 대법원 공개 변론의 참고인으로 나섰던 이부규 교수(서울아산병원)와 김희진 교수(연세치대)가 강연할 예정이다. 서울지부는 보다 많은 회원들에게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두 차례에 걸쳐 세미나를 개최한다. 각 교육당 선착순 100명을 모집하며 서울시치과의사회 홈페이지(www.sda.or.kr)에서만 등록이 가능하다. 대한치과의사협회 보수교육점수 2점이 인정되며, 교육비는 8만원이다. 1차 등록마감은 오는 19일까지, 2차는 다음달 9일까지다.


서울지부 심동욱 학술이사는 “보툴리눔톡신에 대한 회원들의 관심을 반영해 서울지부에서 준비한 보툴리눔톡신 첫 번째 연수회로, 어떻게 하면 가장 효과적이고 검증된 술식을 전달할 수 있을지 고민 중이다”며 “100여명의 회원들에게 짧은 시간 내에 이론과 핸즈온을 진행해야 하기 때문에 연자들을 비롯해 학술위원들이 나서 도움을 줄 예정이다”고 밝혔다.


서울지부는 4시간 동안 진행되는 강연에서 이론 뿐 아니라 핸즈온까지 마련, 이번 판결이 치과의사에게 가져다주는 의의, 그에 대비하는 치과의사의 자세, 보툴리눔톡신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과 실습 등을 전반적으로 아우른다는 방침이다.


이번 강연 연자이자 공개변론 치과쪽 참고인으로 나섰던 이부규 교수는 “이번 판결은 안면부위 전체 영역에 대한 싸움이었다. 대법원 판결로 인정받은 만큼 책임감 있는 자세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며 “치과에서 기존에 해오고 지켜왔던 부분에 대해 법원에서 당당하게 판결을 받았다는 것에 의미가 있다. 이제 남은 것은 우리 영역을 잘 지켜내는 것이다”고 전했다. 특히 이 교수는 “부작용이 발생하지 않더라도 부작용 발생 시, 향후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 지 등도 준비하고 있다. 미용 술식이라는 이유로 무작정 달려들면 안 된다. 제대로 된 공부가 바탕이 돼야 한다”고 당부했다.


안면부위 미용 보툴리눔톡신 시술 판결 이후 대한치과의사협회(회장 최남섭)에서도 각종 연수회 프로그램을 검증하고, 일반 개원의들에게 배포할 가이드라인을 준비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보툴리눔톡신 대법원 판결 후속조치 계획으로 관련 학회 등과 협의, 치과 진료영역 수호와 관련해 연구하고 회원 및 대국민 홍보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제 남은 것은 치과의사가 의료인으로서 안면 부위 미용 시술에 대한 전문성을 갖추는 것은 기본, 어떻게 하면 환자들에게 만족할 수 있는 술식을 개발하고 전달할지를 고민해봐야 한다.


한지호 기자 jhhan@sda.or.kr


한지호 기자 jhhan@sda.or.kr
본 기사의 저작권은 치과신문에 있으니, 무단복제 혹은 도용을 금합니다

주소 : 서울특별시 성동구 광나루로 257(송정동) 치과의사회관 2층 / 등록번호 : 서울아53061 / 등록(발행)일자 : 2020년 5월 20일 발행인 : 강현구 / 편집인 : 최성호 / 발행처 : 서울특별시치과의사회 / 대표번호 : 02-498-9142 / Copyright ©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