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정산 실무

2016.11.17 14:46:29 제706호

채용부터 퇴직까지 치과 속 노무이야기 (23)

본 칼럼에서는 몇 달 전 퇴직급여보장법의 개괄적인 내용을 언급한 바 있다. 이번 주에는 실제로 퇴직금의 산정방법과 몇 가지 쟁점들에 대해 알아본다.


1)퇴직금의 지급요건

퇴직금은 1년 이상 계속 근로한 근로자가 퇴직하는 경우 지급한다. 만일 근속년수가 일일기준으로 하루라도 모자란다면(364일 근무) 법정퇴직금은 발생하지 않는다.


2)1년 이상 계속근로
계속근로연수는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입사한 날(또는 최초의 출근의무가 있는 날)부터 퇴직일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①근로자가 그 적을 보유하고 근로관계를 유지하고 있다면 휴직기간도 휴직사유에 관계없이 근로연수에 포함된다.
②군복무로 휴직한 기간은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③일용·임시근로자의 경우에도 근로하지 않는 날이 상당기간 계속되지 않는 한 사실상 계속하여 근로한 경우에는 계속근로가 인정된다.
④근속기간 중에 근로형태의 변경이 이루어져도 변경 전후의 기간을 합산한다.
⑤임시고용원으로 채용되어 정규사원으로 공백기간 없이 근무한 경우에는 통산한 기간을 계속근로기간으로 보아야 한다.


3)근로자의 퇴직
퇴직의 사유는 제한이 없기 때문에 근로자의 일방적 의사표시에 의한 근로계약 해지 뿐아니라 근로자의 사망 또는 기업의 소멸, 일의 완료, 정년의 도래 및 해고 등 근로계약이 종료되는 모든 경우가 퇴직에 해당한다. 징계해고, 직권면직의 경우에도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한다.


4)퇴직금의 산정
제8조(퇴직금제도의 설정 등) ① 퇴직금제도를 설정하려는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 근로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제2조(정의)‘평균임금’이란 산정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평균임금=3개월 임금총액/3개월 총일수(91(92)일로 이는 달력의 일수에 따라 차이가 난다)
①평균임금×30=1년간의 퇴직금 ②(입사일 부터 퇴사일까지 날수)/365=근속년수
①×②=법정퇴직금이다. 퇴직금 산정 관련규정은 강행규정이므로 당사자의 합의나 취업규칙등에서 이 기준을 밑도는 규정이 있더라도 이에 기초한 퇴직금 산정은 효력이 없다.


5)평균임금에 들어가는 임금총액의 범위
(1)정기적·고정적 임금의 항목인 기본급·직책수당·실장수당 등은 당연히 포함된다.
(2)월마다 변동되는 휴일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등도 당연히 포함된다.
(3)식대의 경우 모든 근로자에게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경우는 포함하지만, 출근일수에 따라 차등지급되는 경우는 포함하지 않는다.
(4)병원서 지원하는 피복비, 학원수강료, 생일축하금, 경조사조의금, 출장비는 포함하지 않는다.
(5)상여금은 지급조건이 명시되거나, 지급관례가 확립된 경우 퇴직금 산정일 1년 전의 지급된 상여금총액을 3/12분하여 포함한다.
(6)연차휴가수당은 퇴직일 전전년도에 발생한 연차 중 미정산 수당총액을 3/12분하여 포함한다.


진병옥 공인노무사 (한신노무법인_www.hslabor.com)

기자
본 기사의 저작권은 치과신문에 있으니, 무단복제 혹은 도용을 금합니다

주소 : 서울특별시 성동구 광나루로 257(송정동) 치과의사회관 2층 / 등록번호 : 서울아53061 / 등록(발행)일자 : 2020년 5월 20일 발행인 : 강현구 / 편집인 : 최성호 / 발행처 : 서울특별시치과의사회 / 대표번호 : 02-498-9142 / Copyright ©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