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감염관리 관련 대책을 잇달아 발표하고 있다. 다나의원 사태로 부각된 일회용주사기 재활용에 대한 입법예고안이 공개됐다. 지난 5월 19일 국회를 통과한 관련 내용에 대한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으로, 다음달 24일까지 의견수렴을 거쳐 내년 3월 1일부터 본격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가장 중요한 부분은 의료인의 ‘의무’에 일회용 주사 의료용품 재사용 금지조항을 신설하고, 이를 위반해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입힌 경우 면허를 취소할 수 있도록 했다는 점이다.
△변질·오염·손상되었거나 유효기간 또는 사용기한이 지난 의약품은 진열하거나 사용하지 아니할 것 △포장이 개봉 또는 손상된 일회용 주사 의료용품은 사용하지 아니할 것 △일회용 주사기에 주입된 주사제는 주입된 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한 의료기기 및 의약품의 품목허가사항 등에 따라 지체 없이 환자에게 사용할 것 △일회용 주사 의료용품을 한 번 사용한 후 다시 사용하지 아니 할 것 등이 구체적으로 명시됐다. 특히 의료기관에서 이를 위반할 경우 △1차-시정명령, 2차-업무정지 15일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입힌 경우에는 면허를 취소할 수도 있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한편, 의사와 치과의사, 한의사가 약사법에 따라 직접 조제 시 약제 용기 또는 포장에 내·외용 구분, 조제자 이름 등을 의무적으로 표기하도록 했다. 다만, 완제 의약품으로 약제 용기 등에 이미 기재돼 있거나 환자가 사전에 적지 말 것을 요구한 경우에는 적지 않을 수 있도록 예외조항으로 뒀다.
김영희 기자 news001@s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