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료기록 사본에 일부 누락 ‘무죄’

2017.01.31 10:05:49 제716호

법원 “원본만 해당돼 의료법 위반 아냐”

진료기록부 사본이 원본 내용을 일부 누락해 작성됐더라도 의료법 위반으로 볼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단, 진료기록부 원본에는 환자를 치료한 내용이 빠짐없이 기록돼 있어야 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형사부는 진료기록 허위 작성(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의사 A씨의 항소심에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013년 환자 B씨에게 ‘반월상연골판봉합술’을 시행, 지방줄기세포치료술을 병행했다. A씨는 B씨가 수술기록지 등의 발급을 요구하자 지방줄기세포치료술 비용은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해당 부분은 기재하지 않은 채 사본을 발급했다.


검찰은 A씨 진료기록부 등을 거짓 작성했다며 유죄를 주장했지만, 1, 2심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의료법 제22조 제3항에서 거짓작성을 금하는 진료기록부 등에는 원본만이 해당되고 사본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전제했다. 사본을 사실과 다르게 수정해 발급했다는 사실만으로 A씨의 행위가 고의로 사실과 다르게 수정한 것에 해당한다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한지호 기자 jhhan@sd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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