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야에 폐금 절도’ 범인 검거

2017.03.02 14:23:14 제720호

“돈 떨어져서…” CCTV 없는 병원 골라

대구 성서경찰서는 심야시간 치과에 몰래 들어가 금품을 훔친 혐의(절도)로 A씨를 구속하고, 이를 사들인 장물업자 B씨 등 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지난달 20일 밝혔다.

 

연합뉴스 등 언론 보도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27일 밤 12시경, 대구 달서구에 위치한 한 치과병원의 유리창을 깨고 들어가 현금 25만원과 치아폐금 17개 등 100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다음날 오전 7시경, 달서구에 위치한 한 치과병원에 같은 방법으로 침입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 결과, 대전에 사는 A씨는 대구에 왔다 돈이 필요하자 감시카메라가 없는 병원을 골라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불구속 입건된 장물업자 B씨 등은 대전에서 구두 수선가게를 하며 A씨가 훔친 치아폐금을 사들인 것으로 밝혀졌다. 

 

한지호 기자 jhhan@sda.or.kr

한지호 기자 jhhan@sd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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