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인 명찰 ‘치과의사 OOO’ 표시내용 구체화

2017.03.31 15:53:40 제724호

복지부, 관련 기준 행정예고…최종 시행은 6월 전후로 예상

의료인 명찰패용 의무화를 앞두고 구체적인 방법이 제시됐다. 명찰 규격과 색상 등은 병원 자율에 맡기되 내용과 형식은 통일시켰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24일 각 의료인단체에 ‘의료인 등의 명찰표시내용 등에 관한 기준’을 행정예고하고, 오는 11일까지 관련안에 대한 의견을 조회한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가 밝힌 명찰표시내용 기준을 살펴보면, 의료인이 패용해야 하는 명찰에는 치과의사, 치의과대학생, 치과위생사, 간호조무사 등으로 전문자격 내용을 명확히 표시해야 한다. 단 격리병실 등 병원감염 예방이 필요한 시설에서는 달지 않아도 된다.


먼저 의료인 명찰에는 환자들이 인식하기 쉽도록 각 직능을 게재토록 했다. ‘치과의사 OOO’ ‘치과위생사 OOO’라는 식이다. 명칭을 기재해야 하는 직능은 치과의사를 비롯해 의사, 한의사, 조산사, 간호사, 치과위생사, 치과기공사, 간호조무사,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등이다.


임상실습을 나온 학생일 경우 치의과대학생, 의과대학생, 한의과대학생, 치의학전문대학원생, 의학전문대학원생, 한의학전문대학원생, 간호대학생 여부를 명찰에 표기해야 한다. 전문의의 경우 전문과목별 명칭을 표시할 수 있고, ‘전문의’ 명칭 또는 직위·직급 등을 나타내는 명칭 및 성명을 표시토록 했다.


또 면허, 자격 등의 명칭과 성명을 기재한 경우 소속부서명, 직위·직급 등을 의료인의 신분과 혼동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추가로 표시할 수 있게 했다. 반면 감염의 우려가 있는 격리병실, 무균치료실, 중환자실 등의 시설에서는 명찰패용 의무화를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명찰 표시방법은 의복에 부착 또는 표시, 목에 거는 방식 등을 선택할 수 있으며, 환자와 보호자가 명찰 표시내용을 인식할 수 있는 규격과 색상으로 만들어야 한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지난달 1일 시행예정이었던 의료인 명찰패용과 관련, 세부사항을 명시한 고시를 아직 확정하지 못했고, 의료기관 역시 제도 시행에 따른 준비기간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제도를 한시적으로 유보한다고 지난 2월 20일 밝힌 바 있다.


이번에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관련 기준은 행정예고를 통한 각 의료인단체의 의견 조회의 성격일 뿐 최종 고시는 아니다. 의견조회 절차를 걸쳐 최종 고시내용을 확정하고, 보건복지부가 밝힌 바대로 고시발표 후 한 달 후부터 단속에 들어갈 예정인만큼, 빨라도 오는 6월이 돼야 제도가 본격 시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전영선 기자 ys@sda.or.kr


전영선 기자 ys@sd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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