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장병원의 폐해를 여실히 드러내는 사건이 발생해 경각심을 더하고 있다.
최근 의료계에서는 지난 2006년 사무장병원에 고용됐던 한 의사가 대법원 판결에서 300만원의 벌금형이 확정됐다. 벌금 300만원보다 더 위협적인 것은 형이 확정됨에 따라 뒤따르게 되는 보건복지부의 면허정지 3개월 처분과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급여청구액 환수처분이다.
이번에 형이 확정된 A의사의 경우 지난 2006년 사무장병원에 고용돼 18개월간 진료하고 청구한 요양급여비용이 총 28억원에 달하고 있다. 여기에 면허정지 3개월까지 고스란히 개인의 몫으로 전가됨에 따라 회생 불가능한 상태로 추락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특히 A의사의 경우 “사무장병원에 대한 폐해를 알게 된 직후부터 벗어나려고 안간힘을 쓰고 있지만 점점 늪에 빠져드는 느낌”이라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으며, 향후 행정소송까지 불사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하고 있다.
2009년 5월,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은 A의사를 돕기 위해 의협에서도 탄원을 제출하는 등 노력했지만 약간의 감형처분이 되는 선에서 마무리되고 만 것이다.
의협은 “A원장이 사무장병원에 고용된 사실을 알게 된 직후 의협에 도움을 요청하고 그만두려고 노력해왔다”면서 “사무장병원의 자진신고를 고무시키기 위해서도 면허정지처분을 감면해줄 것을 요청한다”는 내용의 탄원서를 제출한다는 계획이다.
비의료인의 의료기관 개설이 법적으로 금지돼 있는 가운데 의료인의 면허를 빌려 운영하는 일명 사무장병원에 대한 문제가 종종 불거지고 있지만, 결국 모든 책임은 의료인에게 전가된다는 측면에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특히 최근 복지부는 사무장병원 근절대책을 마련하고, 검찰이나 경찰 등에서 복지부에 통지한 사무장병원에 대해서는 개원 이후 청구된 요양급여비용 전체를 허위부당금액으로 규정하고 전액 환수조치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