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지부, 경상남도와 틀니 사업 협약

2011.04.04 09:38:47 제439호

4년간 완전틀니 97만원, 부분틀니 141만원으로 확정

경상남도(도지사 김두관)가 자체 예산으로 추진 중인 ‘어르신 틀니 보급사업’이 경상남도치과의사회(회장 황상윤·이하 경남지부)와의 합의를 통해 본격적으로 추진될 전망이다.


경남지부는 지난 달 23일 경상남도와 협약식을 갖고 ‘어르신 틀니 보급사업’의 세부 사항에 대한 협의를 마쳤다.
이에 따라 경남지부는 향후 4년간 경상남도의 자체 예산을 이용해 총 1만3,800명의 경남지역 내 65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틀니 보급 사업에 참여하게 된다.


노인틀니 보험화를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가장 관심을 모았던 수가에 있어서는 완전틀니의 경우 97만원, 부분틀니는 지대치를 포함해 141만원으로 최종 확정됐다.

 

부분틀니의 경우 메탈크라운 지대치는 선택 사항이 아닌 기본 사항으로 포함돼 있으며 만약 환자가 포세린이나 골드를 원할 경우 해당 치과의 포세린 및 골드크라운의 일반 수가를 본인 부담으로 추가 부담하면 된다.


경상남도의 ‘어르신 틀니 보급사업’ 틀니 수가는 기존 정부에서 진행하고 있는 저소득 노인틀니 사업의 수가보다 다소 높은 수준의 수가로 결정됐으며 이는 경상남도 지역의 진료수가를 기준으로 볼 때 일반적인 틀니 수가의 90% 가까이에 육박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협약에 참여한 경남지부 유호철 前지역봉사이사는 “차후 틀니 보험화가 본격적으로 시행될 경우 수가 책정에 있어서도 상당한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세부 사항 합의에 있어서 사후관리는 2년간 무상 수리 후 매년 악당 10만원 이내의 비용을 청구할 수 있으며 매년 유상 수리가 가능하다.


또 환자의 민원이나 환불 요구 등과 관련해서는 환자 선정부터 차후 문제까지 해당 보건소에서 일관적으로 조정하도록 하고 일선 치과는 틀니 제작과 사후 관리에만 전념키로 했다. 또한 환불 불가, 치과 선정 후 타 치과로의 변동 불가 등에 합의했다. 틀니 치료에 수반되는 보험치료, 즉 신경치료, 발치, 스케일링 등은 본인부담으로 진행된다.

경상남도와 경남지부의 이번 ‘어르신 틀니 보급사업’은 기존 정부의 저소득층 노인틀니사업과 병행해 진행될 예정이며 현 도지사의 임기가 끝나는 4년간 진행되며 사업에 투입되는 예산은 총 233억원이다.


한편 경남지부 측은 이번 협약에 대해 “경남지부와의 협약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저수가 정책을 펴는 일부 네트워크 치과와 도가 손을 잡을 위험이 있고 그렇게 될 경우 향후 틀니보험화 시 수가 책정에도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판단에서 협약 및 세부사항에 대한 조율에 임했다”고 설명했다.


송재창 기자/song@sd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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