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치과의사회(회장 최문철·이하 대구지부)를 비롯 한 대구광역시 의약인단체(의사회, 한의사회, 약사회, 간호사회)가 지난달 27일 대구광역시의사회 회관에서 ‘의료인 1인1개소법 사수를 위한 대구광역시 의약단체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이번 성명은 1인1개소법의 위헌 여부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앞두고 현행법을 유지해야 한다는 취지를 담았다. 공동성명 발표에 앞서 의약단체장들은 “의료법 제33조 8항에 명시된 어떠한 명목으로도 두 개 이상의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할 수 없다는 제도를 반드시 사수하자”며 결의를 확고히 다졌다.
대구지부 최문철 회장은 “1인1개소법을 반대하는 세력은 불법적으로 운영하는 사무장 병원이다.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1인1개소법 제도가 있어야 된다”고 강조하며 시민들의 지지와 동참을 호소했다.
김인혜 기자 kih@s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