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의사 실기시험 전면 도입

2017.08.18 14:53:00 제742호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 2022년부터 적용


오는 2022년 치과의사 국가시험부터 실기시험이 전면 도입된다.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원장 김창휘‧이하 국시원)은 지난 4일 의료법 시행규칙이 개정돼 치과의사 국가시험 실기시험을 위한 제도적 기반이 갖춰졌다고 밝혔다. 이번에 개정된 의료법 시행규칙의 주요 내용은 △치과의사 국가시험 실기시험 과목 신설 △필기시험 또는 실기시험에 대한 면제 △합격자 결정 방법이다.

개정 시행규칙에 따르면 △치과의사 국가시험에 병력 청취 △구강 내‧외부 진찰 △환자와의 의사소통 △진료 태도 및 기본 기술적 수기(手技) 능력 등을 검증하는 실기시험 과목을 신설한다. 또한 필기시험 또는 실기시험 합격자의 경우 다음 회에 한해 그 시험이 면제되며, 해당 실기시험에 대해서는 치과대학 교수로 구성된 합격선 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된 합격 점수 이상의 득점자를 합격자로 결정한다.

개정된 의료법 시행규칙은 오는 2021년 3월 1일부터 시행, 2022년 치과대학 및 치의학전문대학원 졸업예정자 등이 응시하는 제74회 치과의사 국가시험부터 적용된다(실기시험 2021년 하반기 시행, 필기시험 2022년 1월 시행).

김창휘 원장은 “이번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치과의사 국가시험 실기시험의 도입 시기를 명확히 함으로써 관련 대학 및 응시자가 시험 준비에 만전을 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인혜 기자 kih@sda.or.kr
김인혜 기자 kih23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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