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짓청구, 한의과>치과>의과 순

2017.08.24 11:51:37 제743호

치과 부당청구는 2.6%에 불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승택·이하 심평원)이 지난 5월 실시한 정기 현지조사 결과에 따른 요양급여 비용 부당청구 주요 사례 11개를 지난 17일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이번 정기 현지조사는 5월 15일부터 31일까지 약 2주간 84개 요양기관을 대상으로 실시, 78개 기관의 부당청구 사실을 적발했다. 이중 서면조사를 실시한 20개 기관은 모두 부당청구 내역이 확인됐다. 특히 이번에 적발된 △‘부당청구(44%)’ 사례는 의과 86.4%, 한의과 11%, 치과 2.6% △‘거짓청구(49%)’는 한의과 81.2%, 치과 16.1%, 의과 2.6%로 나타났다. 이외 △‘본인부담액 과다징수(7%)’는 의과 99.3%, 치과 0.7%이다.

이번에 주요 부당청구 사례로 공개된 A치과는 ‘국한성 치주병에 의한 치아 상실’ 상병으로 내원한 수진자 B씨의 틀니를 기공소에 의뢰 및 제작한 적이 없음에도 틀니를 제작한 것으로 진료기록부에 허위 기재하고, 부분틀니 관련 행위료를 요양급여비용으로 거짓 청구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외 의과·한의과 주요 부당청구 사례는 △개인정신치료 중 지지요법(15분 미만 치료한 경우) 실시 후 집중요법(15분 이상 45분 미만 치료한 경우)으로 청구한 경우 △양측 무릎 동시 촬영 후 각각 촬영한 것으로 X-ray 촬영료 횟수를 증량 청구한 경우 △혈액투석 시 사용하는 의약품을 실제 사용한 용량보다 많게 청구하거나 고가의 혈액 투석액으로 대체 청구한 경우 등이다.

심평원 김두식 급여조사실장은 “다양한 부당청구 사례를 공개해 올바른 청구풍토 조성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김인혜 기자 kih@sda.or.kr
김인혜 기자 kih23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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