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대 정원외 입학 5%로 감축

2017.09.04 17:00:23 제744호

교육부, 지난달 29일 국무회의 의결

교육부(장관 김상곤)가 치과대학 및 한의과대학 정원외 입학비율 조정이 확정됐다고 발표했다. 교육부는 “치과대학 및 한의과대학의 정원 외 입학비율을 의과대학의 경우와 동일하게 5%로 조정하는 ‘고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지난달 29일 제38회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보건복지부의 의료인력 수급전망 결과 공급과잉이 우려된다는 보고에 따른 것으로, 치과의사 및 한의사 적정인력 수급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정원 외 입학비율을 조정해야 한다는 복지부 및 국회의 의견을 반영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2019학년도 학생모집부터 곧바로 적용하게 된다. 

현재 의과대학은 모집단위별 입학정원의 5% 범위 내에서 정원외 입학을 허용하고 있으나, 치과대학과 한의과대학은 10%가 유지돼 왔다. 치과의사 적정수급의 중요한 과제로 치과대학 정원감축을 지속적으로 건의해온 치과계는 지난 집행부에서 정원외 입학을 줄이는 노력을 시작해 합의를 이끌었고, 가시적인 성과로 이어졌다. 그리고 최근 법안 정비까지 마침으로써 정원감축의 일부 성과로 이어질지 기대를 모은다. 

대한치과의사협회(회장 김철수·이하 치협) 또한 환영의 뜻을 전했다. 치협 김영만 부회장은 “치의학전문대학원이 치과대학으로 전환되어 정원외 입학 정원이 늘어나는 시점에서 정원외 입학 비율을 10%에서 5%로 감축한 이번 정부의 결정은 향후 치과의사 적정수급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치협은 또 이를 기점으로 치과의사 과잉공급을 해소하는 방안을 모색·추진해 나갈 것임을 밝혔다. 

한편, 교육부 관계자는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치과의사 및 한의사의 적정 인력수급을 통해 의료서비스 질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영희 기자 news001@sda.or.kr
김영희 기자 news001@sd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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