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장병원, 5년간 1조8천억원 편취

2017.10.20 13:48:18 제750호

김순례 의원 “인지 즉시, 환수조치 결정 시급”

사무장병원이 건강보험 재정 악화에 상당한 영향을 주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최근 5년간 사무장병원이 부당청구로 편취한 금액만도 1조8,575원에 달한다.

 

지난 12일 열린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김순례 의원(자유한국당)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적발된 사무장병원은 총 1,142개소에 달했고, 개설 후 불법진료를 통해 벌어들인 진료비가 1조8,575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2012년 188개소에서 2016년 247개소로 계속 증가하는 추세고, 환수결정금액도 2012년 706억원에서 2016년 5,158억원으로 무려 7.3배나 급증했다. 요양기관별로 살펴보면 의원이 450개소로 가장 많았고, △요양병원 208개소 △한의원 177개소 △약국 107개소 순으로 나타났다. 치과의원과 치과병원은 각각 83개소와 4개소였다.

 

부당이득금액을 따져보면, 요양병원이 9,809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의원 2,872억원 △약국 2,428억원 △병원 1,949억원 △한방병원 372억원 순이었다. 치과의원은 63억원, 치과병원은 6억8,000만원 수준이었다.

 

문제는 부당이득금 총 1조8,575억원 중 환수는 고작 7%(1,325억원)에 그쳤다는 점이다. 실제로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사무장병원 운영사실을 인지한다고 해도 직접 조사하고 환수할 수 있는 권한이 없어, 검찰과 경찰의 수사가 마무리될 때까지 기다려야 하고, 그 기간 동안 개설자가 재산을 빼돌리는 경우가 많다.

 

김순례 의원은 “사무장병원의 근절을 위해 보건소, 국민건강보험공단, 보건의료인단체, 사법기관 등 관계기관의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구축해 개설·운영을 인지함과 동시에 사법처리와 환수결정이 이뤄질 수 있는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며 “수사기관의 적발 전 공단이 먼저 사무장병원 개설·운영을 인지했을 경우 즉시 진료비 지급을 보류·정지하거나 환수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전영선 기자 ys@sda.or.kr

전영선 기자 ys@sd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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