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급여 부당청구가 의심되는 치과의원 4개소가 요양기관 정기 현지조사 대상에 포함됐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승택·이하 심평원)은 오는 28일까지 ‘10월 요양기관 정기 현지조사’를 실시키로 했다. 이번 현지조사는 부당청구가 의심되는 치과의원 4개소와 병원 1개소, 요양병원 1개소, 한의원 1개소, 약국 24개소를 대상으로 시행된다.
대상 치과의원 4개소는 △입·내원일수 거짓 및 증일청구 △비급여 진료 후 요양급여비용으로 청구 △기타 부당청구 등이 의심됨에 따라 이에 대한 현장조사를 받게 된다. 이외 약국 처방‧조제료 야간가산이 불일치하는 약국 24개소에 대해서는 서면조사를 시행한다.
또한 심평원은 의료급여 부당청구가 의심되는 요양병원 6개소와 의원 3개소, 약국 1개소에 대해서도 현장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조사대상기관은 △입‧내원일수 거짓 및 증일청구 △의료급여 절차규정 위반청구 △미근무 비상근 인력에 따른 부당청구 등에 대해 집중 조사를 받게 된다.
심평원 관계자는 “요양급여 부당청구 시 부당금액 전액 환수 조치 및 처분 액수에 따라 업무정지나 과징금이 징수된다. 거짓청구 시에는 환수 조치 및 공표 후 형사 고발 절차를 밟게 되는 만큼 올바른 청구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김인혜 기자 kih@s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