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 시행 노인외래정액제, 치과 포함 의원급 모두 개편

2017.11.09 15:34:02 제753호

1만5,000원~2만원 구간 본인부담금 10% 등 구간별 차등

의과 의원급만 개편이 논의돼 문제가 됐던 ‘노인외래정액제’에 대한 단기 및 중장기 개선안이 발표됐다.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는 최근 회의를 열고, 의과의원뿐만 아니라 치과의원과 한의원, 약국 등에 대한 개선안을 도출했다.

 

노인외래정액제는 65세 이상 환자가 의원급 외래 진료를 받을 경우 총 진료비가 일정 수준 이하면 정액만 부담하도록 하는 제도로 노인복지 향상 차원에서 도입됐다.

 

현행 노인외래정액제는 의과 및 치과 의원급의 경우 65세 이상 노인진료비가 1만5,000원 이하일 경우 1,500원 정액을 부담한다. 약국은 1만원 이하 1,200원, 한의원(투약처방)은 2만원 이하 2,100원을 부담하게 돼 있다. 이 금액을 초과할 경우 진료비의 30%를 본인이 부담하고 있다.

하지만 진료비 상승으로 노인외래정액제는 있으나마나 한 제도로 전락해 의료계는 지속적으로 현실을 반영한 제도개선을 요구해 왔다. 이같은 노력에 힘입어 마침내 노인외래정액제는 17년 만에 개선될 전망이다.

 

복지부 측은 “그간 노인외래정액제로 인한 환자와 의료기관 간 갈등, 의료 이용 왜곡 등의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지난 제15차 건정심에 개선방안이 보고된 바 있다”며 “이번 제18차 건정심에서는 별도의 협의체(’17.9~10월)를 통해 논의된 치과, 한의과, 약국의 개선방안을 포함한 노인외래정액제 단기 및 중장기 개선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에 복지부는 단기적으로 정액구간으로 인한 본인부담 급증을 완화하기로 결정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1만5,000원 이하의 구간에서도 본인부담금이 지속적으로 줄어 의료 이용이 지나치게 증가할 가능성이 있었다는 것. 이에 의료 이용에 대한 ‘최소한의 본인 부담’을 정액구간으로 설정하도록 기존 안을 수정·보완하고, 정액구간을 초과하는 경우 점진적으로 늘어나는 정률 구간으로 개편했다.

 

이에 동일한 기준인 의과와 치과 의원급 노인외래정액제 개선안을 보면, 진료비가 1만5,000원 이하의 경우 현행과 동일하게 본인부담금을 1,500원 정액으로 하고, △1만5,000원 초과~2만원 이하는 10% △2만원 초과~2만5,000원 이하는 20% △2만5,000원 초과는 30% 등으로 개선될 예정이다.

 

노인외래정액제 단기 개선안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개정을 거쳐 내년 1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치협 김수진 보험이사는 “애초 정부는 의과만 적용되는 노인외래정액제 개선안을 발표한 바 있다”며 “이에 치협을 비롯해 한의협, 약사회가 공동 대응을 펼쳐 치과·한의과·약국이 참여하는 별도의 협의체를 구성하고 3차례에 걸쳐 노인외래정액제 단기 및 중장기 개선방안을 논의해 이번 결과가 나왔다”고 밝혔다.

 

한편, 복지부는 중장기적으로는 현행 방식의 노인외래정액제를 폐지하고, 1차 의료기관에서 지속 관리가 필요한 외래 진료에 대한 본인부담률을 낮출 계획이다. 특히 치과의원의 경우 스케일링 등 일부 예방적 진료항목에 대한 본인부담률은 현행 30%에서 20%까지 낮출 방침이다.

 

치협 측은 “이번 노인외래정액제 개선 결과에 따라 치과 진료가 필요한 어르신의 복지 향상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며 “향후 중장기적으로 추진 예정인 일부 예방적 진료항목의 본인부담률 인하 방안은 그동안 치협이 주장해온 예방진료의 중요성과 일치하는 것으로 치과질환을 조기에 예방해 건강보험 재정 절감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전망했다. 

 

신종학 기자 sjh@sda.or.kr

신종학 기자 sjh@sd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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