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진 당일 진찰료 환수는 부당’

2011.12.26 14:29:00 제475호

대한의사협회(회장 경만호·이하 의협)가 지난 16일 “건보공단에 검진당일 진찰료를 환수처분한 부당이득금을 반환하라고 요청했다”고 밝혔다.


건강검진 당일 청구한 진찰료에 대한 건보공단의 환수처분은 위법하다는 대법원의 최근 판결에 따른 후속조치다.


의협은 “공단이 임의로 환수처분한 진료비 환수분은 반환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검진 당일 진료시 진찰료 산정기준 개선을 복지부에 요청하기도 했다.  

 

김영희 기자/news001@sd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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