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경쟁위원회(위원장 김동수·이하 공정위)가 이번에는 의료생활협동조합(이하 의료생협)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을 예고하고 나섰다.
최근 임플란트 관련 과대·허위광고를 실시한 치과 명단을 공개해 관심을 모은 바 있는 공정위가 내년 상반기 중에는 의료생협의 영리추구 등 탈법행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혀 향후 행보가 주목된다.
공정위의 이 같은 계획은 지난 15일 이명박 대통령에 보고한 2012년도 업무계획에 포함된 것으로, 유통부문 공정거래질서 확립 차원에서 의료생협에 대한 관리 감독을 강화한다는 취지다. 조합원 수, 출자금 등의 요건을 갖춰 의료생협으로 인가받은 후 실제로는 개인의료기관으로 운영하는 등의 사례에 주목, 사무장이 의사를 고용해 운영하는 불법적인 행태를 띠고 있는 의료생협이 주요 타깃이 될 전망이다.
공정위의 이러한 계획에 치과계에서도 환영의 뜻을 보이고 있다. 실제로 최근 우후죽순 생겨나고 있는 의료생협의 경우, 조합원을 대상으로 한다는 미명 하에 진료비 덤핑이 심한 데다 관련 법 개정으로 조합원 외 일반인 진료까지 가능해지면서 인근 개원가와의 마찰이 빈번해지고 있다.
의료생협이 운영하는 일부 치과의 경우 치과기공사가 실소유주라거나 사무장병원으로 운영된다는 얘기도 떠도는 것이 사실이다. 개원가에서는 “합법적인 사무장병원의 행태를 띠는 의료생협이 더 생겨나기 전에 관계기관들이 적극 나서야 한다”는 의견을 전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