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호 1번 김민겸 캠프, ‘의료기사법 개정안’ 반대 1인 시위 돌입

2026.03.03 13:39:28 제1151호

지난 2월 말부터 국회 앞 1인 시위, 법안 전면 폐기 촉구
“치과의사 ‘지도’ 없는 치과위생사 단독 업무 조장” 비판

[치과신문_최학주 기자 news@sda.or.kr] 대한치과의사협회 제34대 회장단 선거에 출마한 기호 1번 김민겸 플러스캠프가 최근 발의된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하 의료기사법 개정안)’의 전면 폐기를 촉구하며, 지난 2월 28일부터 국회 앞에서 1인 시위에 나섰다.


지난 2월 28일에는 김민겸 회장후보와 이상구·권민수 회원이, 이후 3월 2일까지 연휴 기간에는 장재완·최치원·최치원 부회장후보, 염혜웅·정영복·김현선 회원이 바통을 이어받았다.


이번 의료기사법 개정안(남인순 의원 등 34인 발의)은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지도 아래’라는 문구를 ‘지도 또는 처방·의뢰에 따라’로 변경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또한, 처방·의뢰에 따라 업무를 수행한 경우, 그 내용을 보건복지부령에 따라 보존하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해 치과 개원가에서 예의주시하고 있다.

 

김민겸 후보 측은 해당 개정안이 치과 진료 현장의 특수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탁상행정이라고 비판했다.

 

김 후보는 “치과는 치과의사와 치과위생사가 동일 공간에서 실시간으로 상황을 공유하며 즉각적으로 대응하는 ‘포핸드 진료’가 기본”이라며, “직접적인 ‘지도’ 대신 ‘처방·의뢰’만으로 업무를 수행하도록 할 경우 사실상 치과위생사의 단독 업무를 허용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응급 상황 발생 시 즉각적인 판단과 조치가 이뤄지지 못하면 환자의 생명과 안전이 위협받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또한, ‘기록 보존 의무화’ 조항에 대해서도 “지휘·감독 체계를 무너뜨려 놓고 사후에 기록만 남기면 안전성이 확보된다는 논리는 어불성설”이라며, “오히려 사고 발생 시 책임 소재를 불명확하게 만들 수 있는 면피성 조항”이라고 지적했다.

 

 

김민겸 플러스 캠프는 이날 국회 앞 1인 시위를 시작으로, 법안이 철회될 때까지 강력한 투쟁을 이어갈 방침이다. 김민겸 후보는 “치과위생사의 업무는 반드시 치과의사의 실질적인 책임과 지도라는 튼튼한 울타리 안에서 이뤄져야 한다”며, “치과의료체계의 근간을 흔들고 직역 간 갈등을 초래할 수 있는 이번 개정안은 즉각 폐기돼야 한다. 3만 치과의사의 권익과 국민 건강권 수호를 위해 모든 것을 걸고 막아내겠다”고 강조했다.

최학주 기자 news@sd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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