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기협 “업체 맞춤지대주 제작, 법적대응 불사”

2017.11.27 15:44:42 제755호

식약처 허가사항은 환봉형태의 맞춤형지대주, 맞춤지대주는 엄연한 기공물 강조

대한치과기공사협회(회장 김양근·이하 치기협)가 치과기공사의 고유 업무영역인 맞춤지대주와 관련, 향후 치과계 업체에서 맞춤지대주를 제작할 경우 발견 즉시 고소·고발 등 강경 대응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치기협은 지난 15일 김양근 회장과 전국치과기공소경영자회 주희중 회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기공사회관에서 기자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치기협은 “일부 의료기기제조업체가 맞춤지대주를 제작해도 무방하다고 인식하고 있지만, 이는 명백한 의료기사법 위반”이라고 강조했다.

 

치기협은 업체들이 이와 같은 잘못된 인식을 하게 된 배경을 최근 무죄판결을 받은 T사에서 찾고 있다. 지난해 7월 20일 검찰은 현행법상 치과의사 또는 치과기공사만 개설할 수 있는 치과기공소를 T사가 직접 개설했다는 혐의로 기소했다.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은 1심에서 T사의 치과기공소 불법개설을 인정해 유죄 판결을 내렸지만, 이어진 항소심에서 원심을 깨고 T사가 치과기공소를 개설하지 않은 건으로 판단했다.

 

치기협에 따르면 무죄 판결을 받은 해당 사건은 현재 대법원에 계류 중으로, 치과계 업체에서 이번 사건의 항소심을 근거로 맞춤지대주를 제작해도 법에 저촉되지 않는다는 잘못된 판단을 내리고 있다는 것. 특히 해당 항소심은 T사의 치과기공소 개설만을 인정하지 않았을 뿐, 치과의사 또는 치과기공사가 아닌 제3자가 맞춤지대주를 제작하는 것은 엄연한 의료기사법 위반이라고 선을 그었다.

 

치기협은 그 근거로 △서울남부지방법원의 ‘맞춤지대주는 치과기공사의 업무범위’라는 판단(2015.2.10) △‘맞춤형 지대주는 치과기공사의 업무영역으로 의료기기 제작업체가 치과의원 등에 납품하는 형태는 법률 위반사항임’을 적시한 보건복지부 구강생활건강과의 사실조회서(2016.11.22) △식약처가 제조업체에 Customized Abutment 제조허가를 내준 것은 일반지대주에 대한 제조허가를 내준 것일 뿐, 환자의 상태에 따라 지대부를 맞춤 가공하는 방식의 제조허가를 내준 것은 아니라는 인천지방검찰청 L검사의 의견서(2017.9.26) 등을 들었다.

 

치기협 김양근 회장은 “식약처의 허가사항은 ‘맞춤지대주’가 아니라 ‘맞춤형지대주’”라며 “맞춤형지대주는 환봉 형태를 지칭하고, 맞춤지대주는 환자의 구강상태에서 높낮이를 조정한 기공물에 해당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GNP 2등급에 해당하는 맞춤형지대주를 생산하는 의료기기제조업체에서 맞춤지대주를 제작하는 것은 엄연한 의료기사법 위반에 해당한다”며 “향후 관련 업체에서 맞춤지대주를 제작할 경우 적절한 법적 대응에 나설 것”이라며 “현재 이를 모니터링 하기 위한 전담기구 설치를 논의 중에 있다”고 덧붙였다.  

 

전영선 기자 ys@sda.or.kr

전영선 기자 ys@sd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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