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치과의사회(회장 이상복·이하 서울지부)가 지난 17일 개원질서정립특별위원회(위원장 김재호·이하 특위) 초도회의를 가졌다.
이번 특위는 불법의료광고, 사무장치과 등 치과계의 고질적인 비윤리적 문제들이 논의되는 만큼 서울지부 이상복 회장이 특별 참석해 더욱 심도 있게 진행됐다. 특위는 이날 △불법의료광고 근절방안 △사무장치과, 면허대여, 교차진료, 치과돌팔이 단속 △개원환경 개선방안 검토의 건 등에 대해 적극 논의했다. 특위 진승욱 간사는 “서울지부 법제위원회에서 추진하는 사업들의 전체적인 밑그림을 함께 그리는 것이 우리 특위의 활동”이라며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고, 특위의 개회를 알렸다.
먼저 특위는 “치과의사단체가 불법의료광고 하는 치과를 주의하라”고 하는 것은 효과가 미미할 수밖에 없다고 입을 모으고, 시민들이 직접 치과 불법의료광고 주의에 대한 목소리를 내도록 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지부는 지난 2015년 5월부터 2016년 3월까지 소비자시민모임과 치과의료광고 모니터링을 3차례 실시, 불법의료광고기관 80여곳을 보건복지부와 보건소에 고발하고 해당 의료기관에 광고금지 공문을 발송한 바 있다. 특위는 기존 활동에 이어 앞으로도 시민단체와의 유대관계를 더욱 강화해 불법의료광고를 척결하는 한편, 장기적으로 치과계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문제 해결에 시민들의 참여를 유도키로 했다.
아울러 특위는 청년치과의사들이 사무장치과 등의 불법네트워크에 몸담을 수밖에 없는 현실에 대해 △사무장치과 구별법에 대한 무지 △낮은 경제자립도 등을 이유로 들었다. 이에 치과대학 4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사무장치과 구별법, 불법 적발 시 행정처분 등의 내용을 담은 특강을 실시하자는 데 동의했다. 또한 서울지부 제37대 이상복 집행부의 공약사업 중 하나로 청년치과의사들을 대상으로 운영할 계획인 블루아카데미에도 관련 교육프로그램을 개설하자는 의견에 만장일치로 공감, 해당 건을 이사회 안건으로 상정하기로 했다.
뿐만 아니라 치협의 의료광고심의위원회가 사전심의뿐 아니라 사후점검 등 역할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특위는 치협 의료광고심의위원회의 역할 확대 및 활발한 활동 등을 촉구하기로 했다. 서울지부 이상복 회장은 “특위의 부지런한 움직임과 성과로 개원 질서가 올바르게 정립되길 기대한다”며 적극적인 활동을 독려했다.
김인혜 기자 kih@s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