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치과 환산지수 83.1원

2018.01.02 09:56:06 제759호

복지부 개정 고시

1월 1일부터 치과병·의원의 급여비용 환산지수가 지난해에 비해 2.7% 인상한 83.1원이 적용됐다.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10월 24일 국민건강보험법 제45조4항에 의해 건강보험요양급여비용 개정 사항을 고시, 올해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힌 바 있다. 대한치과의사협회(회장 김철수) 보험위원회 협상단은 지난해 국민건강보험공단 측과 수가협상 마감시한을 넘기면서까지 협상을 벌여, 올해년도 수가협상을 타결했다.

지난해 수가협상에 따라 올해년도 치과병·의원의 환산지수는 2.7% 인상된 83.1원으로 확정됐다. 의원은 3.1% 인상된 81.4원, 한방은 2.9% 인상된 82.3원, 약국은 2.9% 인상된 82.4원, 병원은 1.7% 인상된 73.5원으로 최종 확정된 바 있다. 지난해 수가협상에 따른 올해 추가소요재정은 8,234억원으로 예상되고 있다.

개정된 환산지수 83.1원을 적용한 ‘2018년도 건강보험 상대가치점수 및 비용’ 중 치과 관련 자세한 항목은 대한치과의사협회 홈페이지(www.kda.or.kr)에 로그인하고, 치과의사전용 페이지(로그인 필요)의 개원114-건강보험홍보실 코너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신종학 기자 sjh@sda.or.kr
신종학 기자 sjh@sd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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