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종대·이하 건보공단)이 2011년도 제3차 중앙포상심의위원회를 열고 진료비 7억2,358만원을 허위·부당하게 청구한 요양기관을 신고한 19명의 요양기관 내부종사자 및 일반신고인에게 총1억1,208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키로 결정했다.
포상금 최고액은 5,400만원으로, 비의료인이 의료기관을 불법으로 개설하고 의사를 고용해 5억7천여만원의 진료비를 부당청구한 건이었다.
내부고발자 신고가 접수된 기관은 복지부의 실사 등 현지확인을 거쳐 위반사실을 확인하게 된다.
이번 적발 사례 중에는 치과도 포함됐다. A치과의원의 경우 비급여 항목인 스케일링이나 임플란트, 치아교정 진료환자에 있어 진료비를 환자에게 비급여로 받고 건보공단에 보험급여로 청구해 총 861만원을 허위·부당청구한 사실이 확인됐다.
내부자 고발이라는 초강수를 두면서 의료기관 종사자 간 불신을 조장할 수 있다는 우려가 큰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신고자나 포상금은 갈수록 확대되고 있는 상황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