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대여 원장, 36억 환수 폭탄

2011.12.26 14:29:00 제475호

사무장병원 고용…면허정지, 환수처분 개인 몫

모 사무장병원의 개설원장으로 16개월 근무한 의사가, 면허정지처분에 36억원에 달하는 환수까지 책임져야 하는 수렁에 빠졌다.


K원장은 2008년 10월 의료기관 개설 자격이 없는 B의료재단으로부터 매달 1200만원을 받기로 약정하고, C병원을 개설했다. K원장은 개설직후인 2008년 10월 17일부터 2010년 7월 1일까지 근무했다. 그러던 가운데 지난해 4월 복지부의 현지조사 과정에서 사무장병원으로 드러나 K원장은 의사면허 정지 처분을 받았고, 비의료인 개설이라는 불법행위에 따라 그간 지급된 요양급여비용 36억 전액을 환수처분 받게 됐다. 두 가지 책임 모두 명의를 대여해준 K원장에 돌아왔다.


K원장은 본인은 월급을 받았을 뿐 부당하게 이익을 편취한 사실이 없다며 소송을 제기했지만 법원 또한 “원고가 의료기관 개설자가 될 수 없는 B의료재단에 고용돼 의료행위를 한 경우 B의료재단은 요양기관이 될 수 없기 때문에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할 수 없다”고 확인했다. 재판부는 “병원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은 법적 외관뿐만 아니라 실질에 있어서도 모두 의료인인 개설인에게 귀속한다”면서 “부당이득 징수의 상대방은 원고 개인”이라고 못박았다.

 

김영희 기자/kms@sd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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