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무사 자격신고 3월 말로 연장

2018.01.08 15:45:52 제760호

국시원 면허자격센터 홈페이지에서

지난해 자격신고를 하지 못한 ‘2017년 1월 1일 이전 자격취득 간호조무사’의 자격신고기간이 오는 3월 말까지 연장된다.

대한간호조무사협회(회장 홍옥녀·이하 간무협)는 지난해 자격신고기간 동안 간무협 홈페이지와 국시원 면허통합자격신고센터에 접속자가 폭주함으로써 불가피하게 자격신고를 하지 못한 경우가 발생해 오는 3월까지 신고기간을 연장한다고 밝혔다.

간무협 관계자는 “신고 대상 자격증 소지자가 무려 72만명으로 접속자가 폭주해 관련 사이트가 다운되는 상황이 벌어졌다. 이에 보건복지부와 협의 후 미신고자들의 접수 기간을 3개월 더 연장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간무협은 서버 담당 업체를 통해 홈페이지 접속 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한 모든 수단을 강구, 대상자들이 원활하게 자격신고를 마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전했다.

미신고자의 올해 자격신고는 이달 중순부터 가능하며, 자격신고 시 2016~2017년 보수교육 대상(이수, 면제·유예), 비대상 승인 내역이 필요하다. 이외에도 2017년도 자격취득자는 2020년, 2018년도 자격취득자는 2021년에 신고하면 된다.

김인혜 기자 kih@sda.or.kr
김인혜 기자 kih@sd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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