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년 귀속 사업장현황신고, 다음달 12일까지

2018.01.23 10:33:45 제762호

비보험-카드 비율, 여전히 점검대상
변화된 개원가 현실 반영해야

서울시치과의사회(회장 이상복·이하 서울지부) 재무위원회가 서울지방국세청과 간담회를 가졌다. 지난 11일 진행된 간담회는 ’17년 귀속 사업장현황 신고와 관련된 주요사항을 점검해보고 치과 개원가의 현실을 제대로 전달하는 계기가 됐다.


사업장현황신고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개인사업자가 매년 2월 10일까지 전년도 수입금액(매출액)과 사업장 기본사항을 관할 세무서에 신고하는 것을 말한다. 올해는 2월 10일이 휴일인 관계로 12일까지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신고하면 된다.


국세청 관계자는 “치과병의원 등 의료업의 경우 비보험 수입금액과 진료과목별 수입금액 검토부표의 진료유형별 비보험 수입금액의 합계는 반드시 일치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종합소득세 신고대비 사업장현황 신고 시 2,000만원 이상 과소신고했거나, 신용카드 비율이 높은 경우, 비보험비율 저조한 경우 등은 감독이 강화된다”면서 “전년도 신고 내용에 대한 개별분석 사항을 미리 제공해 성실신고를 돕는 장치도 마련돼 있다”고 전했다. 이 같은 내용은 홈택스 ‘신고도움서비스’에서 확인할 수 있다.


올해는 특히 종합소득세 최고세율 과표구간이 세분화됐고, 의원급도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지원대상에 포함됐다는 점이 특징이다. 지난해에는 1억5,000만원을 초과할 경우 38%의 세율이 일률적으로 적용됐지만, 올해는 1억5,000만원부터 5억원까지는 38%, 5억원을 초과한 경우에는 40%로 구분됐다. 또한,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을 받으려면 전체 수입에서 요양급여비용이 80%이상이면서 종합소득금액이 1억원 이하인 경우에 한정된다. 또한 10년 이상 유지된 치과의원이거나 종합소득금액이 1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감면율을 10% 인상해주는 내용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이 기준에 포함되는 치과는 많지 않을 것으로 전망됐다.


국세청 관계자는 또 “사업장현황신고와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금액에 차이가 크면 과소신고자로 추정하게 된다”면서 “사업장현황신고부터 실제 소득을 정확히 신고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특히 과세기간의 기준수입 금액이 5억원 이상인 경우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토록 돼 있는데, 제출하지 않을 경우 산출세액의 5%가 가산세로 부과되며, 담당 세무사 등에게 징계책임이 따를 수도 있다.


치과의 경우 △현금수입금액 누락 및 현금결제 유도 △배우자 명의 계좌로 수입금액 탈루 △기공소 및 재료상으로부터 증빙없이 재료를 매입하고 다른 계정과목으로 허위 계상 △업무와 무관한 자동차 리스료 등을 필요경비로 허위계상 하는 방법 등이 주요 불성실 신고사례로 꼽혔다.


서울지부 재무위원회는 “치과의 경우 갈수록 급여비중이 높아지고 있고 카드사용이 매출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등 수입구조에 변화가 크다”면서 “달라지는 개원환경에 대한 세무당국의 이해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특히 “정부가 지원하는 일자리 안정 지원금 등은 세금과 무관하다는 답변을 얻은 바 이러한 제도도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 “치협 차원에서 치과계 현실을 반영한 세율 적용에 대해 적극 피력하고 성과를 내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김영희 기자 news001@sda.or.kr

김영희 기자 news001@sd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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