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한치의학회(회장 이종호·이하 치의학회)는 지난 11일 치과의사회관에서 ‘치과의사 국가시험제도 개선 방안 공청회’를 개최했다. 이날 참석자들은 △표준역량 수립 △임상실습교육 강화 △단계별 면허시험제도 시행 △면허 후 임상연수제도 도입 방안 등에 대해 심도 있는 의견을 나눴다.
특히 책임연구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김경년 교수(강릉원주치대)는 각국의 치과의사 면허제도 및 임상연수제도와 국내 타 의료인의 면허제도 조사 결과를 발표, 단계별 면허시험제도 도입 방안과 독립 면허관리기구 설립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김경년 교수는 “단계별 치과의사 면허시험제도 시행 국가는 미국이 유일하다”며 “미국이 50여개 국가로 이루어진 연방국이며 전 국민 건강보험을 시행하지 않는 국가임을 고려할 때 우리나라에 적용하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따를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단계별 면허시험제도 시행을 위해서는 다단계 시험 및 임상연수를 제한하고 있는 의료법 5조의 관련 조항 개정이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진 패널토론에서는 “치과의사 질 관리와 관련된 과제들을 국가시험제도 개선을 통해 모두 담아내려는 시도는 경계해야 한다”, “좋은 제도와 교육에 앞서 선행돼야 하는 것은 치과의사 과잉공급에 대한 해결이다”는 등의 의견이 제기되기도 했다.
치의학회 이종호 회장은 “치과의사 국가시험제도 개선은 치과의사 인력수급 조절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이번 공청회에서 제기된 의견들을 통합해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인혜 기자 kih@s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