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병원 표방 ‘불법의료광고’ 조사 나서

2018.03.03 15:12:48 제767호

인터넷광고재단, 모니터링 착수…위반 시 고발 조치 예정

한국인터넷광고재단(이사장 신현윤·이하 광고재단)이 겨울방학을 맞아 취업 준비생 등을 겨냥한 불법 의료광고로 인한 소비자피해 예방을 위해, 지난 2월 22일부터 한 달간 인터넷에서 이뤄지는 불법 의료광고를 집중 모니터링 할 계획이다.

 

이번 모니터링 대상은 의료기관 홈페이지, SNS, 어플리케이션, 포털사이트 등 모든 인터넷 매체에서 이뤄지는 의료광고를 포함한다.

 

특히 이번 모니터링은 보건복지부 지정 전문병원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전문병원’ 명칭을 사용해 소비자를 오인하게 하는 불법 의료광고 조사에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복지부는 의료법 제3조5항에 따라 역량 있는 중소병원 활성화를 위해 특정 진료과목이나 특정 질환에 대해 난이도 높은 의료행위를 하는 병원급 의료기관을 ‘전문병원’으로 지정하고 있다. 따라서 의료법상 ‘전문병원’이라는 용어는 복지부 지정 108개(2018. 2월 기준) 의료기관이 각 해당 분야에 한해 사용할 수 있다.

 

복지부의 전문병원 지정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OO전문병원’으로 광고하는 것은 의료법 제56조 제3항 위반으로 거짓광고라고 볼 수 있다. 이 같은 불법 의료광고를 하다 적발된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업무정지 2개월, 의료기관의 개설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광고재단은 이번 모니터링을 통해 불법 의료광고 등 의료법 위반 소지가 있는 것으로 확인된 의료기관 등에 대해서는 복지부에 통보하고, 관할 보건소를 통해 행정처분 및 형사고발 등 조치가 이뤄지도록 할 계획이다.

 

광고재단 관계자는 “현재 의료광고를 실시하거나 할 예정인 의료기관은 ‘전문병원’ 용어를 무분별하게 사용해 소비자가 오인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한편 광고재단은 지난해 11월 복지부 요청에 따라 성형용 필러를 허가사항 외 부위(여성 생식기)에 사용하는 시술 광고를 점검한 바 있다. 전국 815개 의료기관의 홈페이지(블로그, 카페 포함) 및 검색광고를 점검한 결과, 총 45개(5.5%) 의료기관에서 불법 의료광고가 집행된 것으로 나타났으며, 해당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관할 보건소에 의료광고 게재 중단 및 의료법에 따른 행정처분 등을 요청할 계획이다.

 

또한 서울시치과의사회(회장 이상복)는 지난해 11월 광고재단 측과 간담회를 갖고 치과 관련 인터넷 불법 의료광고 모니터링 실시 등을 논의한 바 있다. 이에 관련 사업이 올 하반기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광고재단은 ㈜네이버 동의의결(제2014-103호)에 따라 설립된 공정위 소관 공익법인으로 인터넷산업의 소비자·중소사업자 보호 및 공정경쟁질서 확립을 위한 공익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신종학 기자 sjh@sda.or.kr

신종학 기자 sjh@sd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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