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대광고 ‘OUT’ 의료광고 사전심의제도 부활

2018.03.08 15:37:58 제768호

의료법 개정안 국회 통과…심의대상, 교통수단 내부·스마트폰 앱 등으로 확대

지난 2015년 12월 23일 헌법재판소가 ‘행정권에 의한 검열’로 판단하고 위헌결정을 내린 ‘의료광고 사전심의제도’가 부활된다. 지난해 11월 30일 의료법 개정안 중 전문간호사법이 법 체계에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발목이 잡힌 지 약 3개월만이다.

 

국회는 지난달 28일 본회의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행정권에 의한 검열이 헌법에 위배된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심의주체가 행정부에서 각 의료단체 및 시민단체로 바뀌었을 뿐 심의대상이나 그 내용은 더욱 강화됐다.

 

의료법 개정안에 따르면 의사회·치과의사회·한의사회 또는 소비자단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단체는 의료광고에 대한 사전심의 및 의료광고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기존에 의료인단체에서만 운영됐던 사전심의기구는 행정권의 영향을 벗어날 수 없다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있었던 만큼, 이를 소비자단체로까지 확대시켜 다기관 심사체계를 마련하고, 이를 통해 심의기관 간 경쟁구도 도입 및 심의기구의 중립성과 독립성, 그리고 공정성 등을 확보하겠다는 취지다. 사전심의를 받고자 하는 의료인의 경우 해당 의료인이 속한 중앙회 또는 시민단체 등에서 운영하는 사전심의기구 중 어느 곳에서든 심의를 진행할 수 있다.

 

다만 이들이 구성하는 자율심의기구는 의료광고를 심의하기 위해 의료광고심의위원회를 설치·운영하며,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해 15명 이상 25명 이하로 구성하게 했다. 심의위원회 위원은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약사, 소비자단체장이 추천하는 사람, 대한변호사협회장이 추천하는 사람, 그밖에 보건의료 또는 의료광고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 자율심의기구장이 위촉하도록 했다. 또한 심의위원회에는 의사를 제외한 전문 직종 위원들이 각각 1명 이상 포함돼야 하며,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등 보건의료인을 제외한 위원들이 전체의 1/3 이상을 차지해야 한다.

 

내용적인 변화도 상당하다. 기존 제도에서는 포함되지 않았던 교통수단 내부에 표시되거나 영상·음성·음향 및 이들의 조합으로 이뤄지는 광고, 이동통신 단말장치에서 사용되는 애플리케이션 등을 추가했다. 또한 의료인이 할 수 없는 광고에도 △법적 근거가 없는 자격이나 명칭을 표방하는 내용의 광고 △각종 상장·감사장 등을 이용하는 광고 △인증·보증·추천 받은 광고 등이 새롭게 신설됐다. 의료광고사전심의 재도입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시점부터 시행된다.

 

전영선 기자 ys@sda.or.kr

전영선 기자 ys@sd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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