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폐업 시 선납 진료비 반환 의무화?

2018.03.12 13:21:11 제768호

의료법 개정안 발의, 근로계약 고지도 포함

의료기관이 휴·폐업을 할 경우 휴업의 취지를 의료기관 내에 게시하고, 선납받은 진료비를 반드시 반환토록 하는 의료법개정안이 지난 2일 발의됐다.


바른미래당 이혜훈 의원 등 국회의원 10명이 공동발의한 것으로, 선납금을 돌려받지 못해 문제시 됐던 일명 먹튀치과 문제가 발단이 됐다.


이혜훈 의원은 “최근 일부 의료기관에서 치아교정 등 장기간 치료를 이유로 진료비를 선납받은 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의료업을 중단해 사회적 문제가 된 바 있다”면서 “이러한 문제 해결을 위해 의료기관 개설자가 의료업을 휴·폐업하는 경우 입원 중인 환자를 다른 기관으로 옮기는 조치를 의무화하고, 신고를 받은 지자체장은 이행 여부를 확인하는 내용이 추가됐으나, 진료비 반환조치는 개선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러한 취지를 담은 이번 개정안은 △의료기관의 휴·폐업 시 선납된 진료비 반환 의무화 △의료사고 발생 또는 진료계약 불이행 등에 따른 손해배상책임 보험가입 의무화 △의료기관에 소속된 의료인의 면허, 경력 등 인적사항을 환자에게 알리도록 관련 규정 강화 및 의료기관 책임 강화 등을 내걸었다.


진료계약 불이행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환자에게 손해가 발생하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피해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보험에 가입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또한 ‘폐업 또는 휴업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그 취지를 의료기관 내에 게시하고, 환자를 다른 기관으로 옮길 수 있도록 하거나, 선납된 진료를 반환하는 등 환자의 권익을 보호한다’는 내용도 신설됐다.


또한 구체적으로 고지해야 할 치과의사, 의사, 한의사의 정보에는 성명, 학력, 전공분야, 면허 및 경력 등에 관한 인적사항 등이다. 또한 장기간 진료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환자의 요청에 따라 근로계약기간도 알려주도록 했다. 고지 위반 시에는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도 가능하다는 내용을 포함했다.


김영희 기자 news001@sd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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