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부, 통합치의학과 헌소 대응책 논의

2018.07.03 14:49:28 제783호

지난달 25일 좌담회, 회원 설문결과 발표

경기도치과의사회(회장 최유성·이하 경기지부)가 지난달 25일, ‘통합치의학과 경과조치 헌소 대응 좌담회’를 개최했다. 앞서 경기지부는 지난달 6일부터 17일까지 통합치의학과(이하 통치) 전문의 헌소와 관련해 설문조사를 실시했고, 980명이 응답한 바 있다. 

수렴된 회원들의 의견을 바탕으로 대책을 논의하고자 마련된 이 자리에는 경기지부 임원 및 치협 통치 경과조치 헌소대응특위 정철민 위원장, 건치 전양호 구강보건정책연구회장이 패널로 의견을 나눴다. 

통치 헌소는 ‘잘못’ 46.1%
연간 수업시간 ‘부족’ 28.7%에 불과
이번 설문조사에서는 먼저 통치 헌법소원과 관련한 응답자들의 반응을 살폈다. ‘헌재에 의뢰한 행위는 잘못된 일’이라고 답한 응답자가 46.1%로 가장 많았고, △헌재 판결을 기다려야 한다(38.8%) △경과조치 교육을 중단해야 한다(15.1%)로 나타났다. 또한 ‘통치 전문의 과정의 제반사항과 경과조치 교육을 부정하는 단체에 대한 의견’을 묻는 질문에는 41.1%가 ‘대화와 타협을 진행해야 한다’고 답했고, 30.7%는 강력한 조치를, 28.2%는 헌재 판결을 기다려야 한다고 답했다. 

‘통치 명칭을 비롯한 교육영역에 대한 문제점 지적에 대한 의견’을 묻는 질문에는 △잘 모르겠다(41.9%) △기존 내용을 고수해야 한다(30.8%) △반드시 수정해야 한다(27.2%) 순으로 나타났다. ‘연간 수업시간(연 최대 150시간)은 적당한지’에 대해서는 39.8%가 ‘적당하다’고 답했고, ‘많다’는 응답이 31.5%, 반대로 ‘적다’는 의견은 28.7%였다. 임상실무교육(10%)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필요없다’는 의견이 51.1%, ‘필요하다’는 의견(48.9%)보다 근소하게 앞섰다. 

발제에 나선 경기지부 이미연 홍보이사는 “통치 헌소대응에 대해 지부 회원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설문이었지만, 세부적으로 보면 각자가 처한 위치나 이익에 따라 의견이 갈리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고 분석했다. 
실제로 ‘경과조치를 통한 전문의’ 또는 ‘전문의이나 경과조치를 통한 전문의가 아니다’고 답한 응답자의 경우 ‘통치 명칭을 비롯한 교육영역에 대한 문제’에 대해 ‘반드시 수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50% 전후로 높았고, ‘연간 수업시간이 적당한가’를 묻는 질문에도 ‘적다’는 응답이 절반 이상, 임상실무교육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81%에 달했다. 

반면, 미수련자의 경우는 연간 수업시간은 ‘적당하다’ 또는 ‘많다’는 의견이 많았고, 임상실무교육에 대해서는 ‘필요없다’는 의견이 압도적이었다. 특히 헌소제기에 대해 통치 과정 중인 응답자는 90.1%가 ‘잘못된 일’이라고 규정한 반면, 경과조치를 통해 전문의를 취득한 응답자는 22.8%만이 ‘잘못된 일’이라고 답한 것으로 확인됐다. 

대화를 통한 설득 VS 강력 제재
통치 헌소, 현명한 대응은?
이날 좌담회에서는 회원들을 현혹시키고 제대로 대응하지 못해 혼란을 초래한 치협 집행부에 대한 성토가 이어졌다. 

“2016년 1월 임총에서 복지부 담당자가 복수과목 신설을 약속하면서 다수개방안이 통과됐으나, 1년 만에 현실적으로 불가하다는 결론을 얻었다. 뿐만 아니라 전문의 경과조치와 통치 전문의 시험이 동시에 치러지지 못한 것이 문제를 키웠다”는 의견이 개진됐다. 

헌소대응특위 정철민 위원장은 “헌소 결과에 따라 치협의 존재가치가 없어지거나 보존학회가 매도당하는 일이 생길 수밖에 없다”면서 “철회를 위한 대화가 우선”이라고 밝혔다. 또한 현재 학회에서는 통치 명칭변경, 교육중단, 보존과에 치중돼 있는 통치 교육과정 개정 등을 요구하고 있다면서 “300시간 교육중단은 절대 불가하다는 입장이며, 보존학회가 새로운 명칭을 제안하면 총회에서 논의하거나 교육과정 개정 등은 개선의 여지가 있음을 전했다”고 밝혔다. 정 위원장은 “곧바로 법무팀을 꾸리고 법적대응에 나서는 것은 오히려 쉬운 일일 것”이라면서 “치과계 균열을 막기 위해 대화를 통한 철회가 우선이라고 판단하고 있으나, 협상이 결렬되면 곧바로 법률대응에 돌입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건치 전양호 구강보건정책연구회장은 “가정의학과 전례를 준용했고, 이미 시행 중인 제도이기 때문에 헌재에서 전면적으로 인용되기는 어렵다고 본다”면서 “오히려 통치 과목 자체에 대해 고민하고 1차 의료를 책임지는 역할에 대한 홍보도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좌담회를 참관한 경기지부 이상훈 회원은 “지금은 협회가 회원과 약속을 지키느냐 마느냐의 문제”라면서 “치과계 합의를 무시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윤리위에 제소하고, 인준학회 취소, 치의학회 예산 즉각 중단 등 강력한 제재가 필요하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경기지부 최유성 회장은 “‘치과계의 합의’라는 부분이 다소 논란의 소지가 있을 수 있지만, 올해 초에 치러진 기수련자들의 경과조치가 대규모로 진행된 상황이 명백한 현실이다”면서 “그러므로 현재시점에 진행되고 있는 치과전문의제도는 치과계 구성원 모두의 의지이고, 가치관이고, 철학이라는 점을 인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영희 기자 news001@sda.or.kr
김영희 기자 news001@sd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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