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법 제정 서명운동 반발 ‘불씨’

2018.06.28 15:48:44 제783호

간호조무사 보조인력 종속 우려 등

대한간호협회(회장 신경림‧이하 간협)의 간호법 제정 서명운동이 목표한 100만명을 달성한 가운데 일각에선 반발의 불씨가 일고 있다.

간협은 “간호법 제정은 한국의 의료보장체계를 지속 가능하게 하고, 간호사의 전문적 지위 확립과 근무환경 및 처우 개선, 궁극적으로 국민 건강권 보장을 위한 것”이라며 지난 2013년 7월부터 간호법 제정을 위한 백만인 서명운동을 진행해오고 있다. 이에 전국임상간호조무사협의회(이하 협의회)는 지난 20일 성명서를 통해 거센 반대 입장을 피력했다.

협의회는 “과거 추진됐던 간호법이 간호조무사 직종을 간호보조인력으로 한정해 지도‧감독권, 위임불가 업무를 규정함으로써 간호조무사 직종을 간호사에 종속화된 직업군으로 규정했다”며 “이번에 간협이 추진하는 간호법이 독립적인 업무범위와 책임을 기술하기 위한 목적뿐만 아니라 단지 직역 업무를 구분하고, 타 직역을 간호인력이 아닌 보조인력으로 종속화하기 위한 지도·감독권과 위임불가 업무를 규정하는 것이라면 직역 갈등을 해소하기는커녕 갈등이 더욱 심화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아울러 △간호법 내용 투명 공개 △간호조무사의 간호 보조인력화 반대 △간호법 내용 관련 임상 현장 의견 수용 등을 비롯해 대한간호조무사협회에 간호법 실태 조사 및 입장 표명을 촉구했다. 협의회는 “요구가 수용되지 않을 시 간호법 제정 결사반대의 선봉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뿐만 아니라 이번 서명운동에 간호조무사가 강제적으로 동원됐다는 논란도 일고 있다. 협의회는 “일부 병원 간호부의 경우 간호조무사에게 서명을 일방적으로 지시한 사례가 발견되고 있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이에 간협은 “협조 요청이었을 것”이라고 일축하며 “대국민 양질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한 해당 서명운동은 간호사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국민이라면 누구나 참여 가능하다”고 전했다.

김인혜 기자 kih@sda.or.kr
김인혜 기자 kih@sd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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