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앞 1인 시위 1,000일 돌파

2018.06.28 16:29:26 제783호

지난 27일, 치협 김철수 회장 직접 피켓 들어

2015년 10월 2일, 헌법재판소 앞에서 시작된 1인1개소법 사수를 위한 1인 시위가 1,000일을 돌파했다.


치협에 따르면 1,000일 동안 1인 시위에 동참한 회원은 280여명. 1인 시위 기간이 2년을 넘어가면서 서울, 수도권을 가리지 않고 지방회원까지 시위에 참여하고 있으며. 1인1개소법 사수를 위한 100만인 서명운동 역시 진료현장, 시도지부의 크고 작은 행사 등에서 꾸준히 이어지고 있다. 서울시치과의사회(회장 이상복·이하 서울지부) 역시 지난달 SIDEX 2018 현장에서 2,500여명의 치과인에게 서명을 받기도 했다.


대한치과의사협회(이하 치협) 김철수 회장 역시 1인 시위 1,000일째인 지난 27일 헌법재판소 앞에서 피켓을 들었다. “1인 시위 참여는 이번이 네 번째”라고 설명한 김철수 회장은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언제 나올지 모르지만 의료영리화 저지를 위한 최후의 보루인 1인1개소법은 치과계를 포함한 모든 의료계와 우리사회를 위해서도 반드시 지켜져야 할 소중한 가치”라며 “치과계는 1인1개소법 사수를 위해서라면 1인 시위를 포함한 모든 투쟁방법을 마다하지 않을 것”이라고 의지를 다졌다. 김철수 회장은 장외투쟁 외에도 건보공단의 사무장병원 요양급여 환수가 보다 강력히 이뤄져야 한다고 제언하고, 추후 헌재 결정에 따른 1인1개소법 보완입법에 대한 가능성도 열어뒀다.


이처럼 1인1개소법 사수를 위한 치과인의 염원이 식지 않는 가운데 서울지부도 지난 27일 성명서를 발표하고 1인 시위 등 의료영리화 저지 및 1인1개소법 사수를 위한 치협의 활동을 적극 지지한다는 입장을 전했다.


서울지부는 성명서에서 “매주 화요일 헌법재판소 앞에서 회원들의 염원을 담아 1인 시위를 진행해 온 서울 회원은 물론, 매일 시위에 동참한 모든 회원에게 경의를 표한다”며 “의료법 33조 8항은 국민 건강권 수호라는 대명제 아래 의료영리화와 불법 무면허 의료행위를 막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로 결코 타협이나 협상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또한 “서울지부는 1인1개소법 사수운동을 적극 지지한다”며 “1인1개소법 사수라는 숭고한 의지를 훼손하는 일부 왜곡된 시선에 깊은 유감과 함께 강력히 대처해 나갈 것”을 천명했다.


한편, 치협 1인1개소법사수및의료영리화저지특별위원회(위원장 이상훈·이하 1인1개소특위)은 1인 시위 1,000일을 기념하는 결의대회를 지난 27일 저녁 서울역 대회의실에서 진행하고 전 회원의 염원을 담은 결의문을 채택했다.


이외에도 치협 1인1개소특위는 최근 모 전문지의 보도내용에 대해 강력히 규탄하는 성명과 함께, 해당 전문지에 대해 민·형사상 법적 책임을 묻겠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최학주 기자 news@sda.or.kr 


최학주 기자 news@sd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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