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 의료분쟁 ‘보철>보존>발치’, 최하는 ‘의치’

2018.07.16 16:15:37 제785호

환자 입증책임 완화추세…의료인 과실 추정 늘어

환자와의 의료분쟁에 휘말리는 치과가 점차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의료분쟁 예방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 ‘의료분쟁 조정·중재 처리현황’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치과의원의 의료분쟁 조정·중재 처리 건수가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13년 치과의원 의료분쟁 조정·중재 처리 건수는 25건이며 2017년(52건)까지 연 3~9건씩 증가한 것으로 파악됐다. 치과병원의 경우 2013년 3건에서 2017년 9건으로 소폭 증가했다.


특히 최근 5년간 치과 의료분쟁 발생 건수가 가장 높은 진료항목은 ‘보철(93건)’이었으며, 보존과 발치, 임플란트가 각각 90건, 81건, 76건으로 뒤를 이었다. 반면 의료분쟁 발생 건수가 가장 낮은 항목은 ‘의치(9건)’였다. 또한 전년 대비 변동 폭은 교정(133.3%), 치주치료(125%)가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이희석 위원은 지난 7일 DIDEX 2018 국제치과종합학술대회 강연에서 “진료 당시 의학적 지식에 입각한 치료방법의 효과, 부작용 등 모든 사정을 고려해 최선의 주의를 기울여 치료를 실시해야 한다. 특히 시술 후에는 지도요양의무에 따라 치료행위에 대해 환자가 반드시 지켜야 할 수칙 등을 정확히 안내해줘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그간 의료과실의 입증책임은 환자의 몫이었으나 환자의 입증책임이 완화돼 ‘이런 정도면 과실이 있다고 볼 수 있겠다’는 과실 추정까지 인정되므로 채무이행에 대한 의료진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뿐만 아니라 “지난해 6월 의료법상 강제 규정화된 설명의무 조항과 환자의 높은 설명 요구도로 인해 의료진의 부담감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지만 의료진은 환자나 법정대리인에게 질병 증상, 치료방법의 내용 및 필요성, 발생 예상 위험 등에 대해 당시 최선으로 설명해줘야 한다. 환자가 그 필요성이나 위험성을 충분히 비교해보고 의료행위를 받을 것인가의 여부를 직접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하고, 후유증 등에 미리 대비할 수 있도록 할 의무가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설명의무 이행 시에는 설명의 주체가 반드시 치과의사, 주치의 또는 동료의사여야 하고, 간호사나 직원이 설명하게 하면 안 된다. 또 설명의무 이행을 치과의사가 증명할 수 있어야 하는데, 증명하지 못하면 설명의무를 위반한 것이 되므로 환자 동의서에 각 항목별로 체크 란을 만들어서 환자의 서명을 받아놓는 것이 좋다.


설명의무는 후유증이나 부작용 등의 위험발생 가능성이 희소하다고 해서 면제되지 않으며 △긴급한 경우 △침습 행위로 인한 것이 아닌 경우나 환자의 자기결정권이 문제되지 않는 경우(환자가 이미 알고 있거나 포기한 경우) △통상적으로 예견되지 않는 후유증 △추정적 승낙 또는 필수 의료행위일 경우 면제 사유가 된다.


이외에도 이희석 위원은 “환자를 상급병원으로 전원할 경우 역시 전원의 시기, 방법, 사전준비 등에 대한 내용뿐만 아니라 전원의 필요성에 대해서도 사전 설명이 충분히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인혜 기자 kih@sda.or.kr

김인혜 기자 kih@sd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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