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14일 최저임금위원회(위원장 류장수)는 정부세종청사에서 전원회의를 개최, 2019년 적용 최저임금을 시급 8,350원으로 의결했다. 이는 올해 적용되고 있는 최저임금 시급 7,530원 대비 820원(10.9%) 인상된 수준으로, 주 40시간 기준 유급주휴를 포함한 월 단위로 환산하면 174만 5,150원이다.
올해 인상률(16.4%)에 이어 또 다시 10% 이상 치달은 최저임금에 일부 개원의들은 “날로 경영난이 심각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큰 폭으로 증가하는 인건비에 대한 부담감이 매우 크다”며 “이대로라면 스탭을 고용하지 않고 혼자 치과를 운영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밖에 없다”고 토로했다.
실제로 한 개원의는 “입사 후 월 160만원의 임금을 받으며 근무한 스탭이 2년차에 접어들면서 요구한 월 급여가 190만원이었다. 최저임금 수준으로 신입직원을 고용하면, 기존직원들이 그 이상의 연봉인상을 줄줄이 요구한다. 치과 경영이 점차 어려워져 이러한 요구를 들어주기도 쉽지 않은 실정이라 양해를 구하면 결국 사직서를 제출하더라”고 전했다. 아울러 “최저임금 인상은 지난번 치과 수가 인상이 2.1%에 그친 것에 이어 개원가를 두 번 죽이는 일”이라며 난색을 표했다.
또한 최저임금은 4대보험 등이 공제되기 전인 세전금액을 기준으로 하는데, 치과는 직원 4대보험을 대납하고, 실급여로 연봉을 책정하는 경우가 많아 직원들이 연봉 수준을 낮게 인식하며 불만을 갖기도 한다고. 직원 고용안정 및 복지향상을 위한 배려가 되려 목을 조여오고 있는 것이다.

아울러 스탭 장기근속 유도방법으로 49.8%가 ‘소통과 양보’를, 45.8%가 ‘고임금(높은 급여)’을 택했다. 이중 1~10년차 치과의사의 경우 무려 53.3%가 ‘고임금(높은 금여)’이라고 답해 상대적으로 젊은 개원의들이 인건비에 대한 부분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음을 시사했다.
한편 문재인 정부는 “2020년 최저임금 1만원의 대선 공약을 강행하지 않고 경제 상황을 고려해 인상폭을 조절해나갈 것”임을 밝혔으나 ‘최저임금 1만원’을 위한 행보에는 변함이 없음을 강조해 개원가에 적지 않은 타격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김인혜 기자 kih@s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