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억원 선불 편취한 치과원장 사기혐의 입건

2018.07.19 11:16:16 제786호

과도한 환자유인·특정 치료술식에 대한 맹신이 부른 참사

피해환자만 1,000여명, 치료를 받기 위해 노숙까지 하며 기다린다는 등 언론을 통해 온갖 폐해가 보도되며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서울 압구정의 한 교정치과 원장이 최근 사기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지난 11일 치아교정 환자들에게 선금을 받고도 제대로 치료를 하지 않은 치과원장 강모씨를 기소의견으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강씨는 지난 2016년 5월부터 2년간 700여명에 달하는 환자에게 한 명당 300만원씩 총 25억원 가량을 진료비 명목으로 받고 제대로 된 치료를 해주지 못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경찰은 강씨가 병원 경영난으로 치료를 끝까지 하지 못할 수 있다는 것을 인지하고도 선금을 챙긴 것으로 보고 있다.

 

해당 치과는 독자적인 투명교정 장치를 이용한 교정으로 인기를 끌었지만, 일부 환자들이 부작용을 호소하면서 문제가 커지자 진료를 일시적으로 중단했다. 이에 1,000명이 넘는 환자들이 경찰에 집단으로 고소장을 접수했고, 경찰은 이 가운데 700여명의 피해 사실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겼다.

 

경찰은 강씨가 수사에 협조하고 있고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으며, 환자들이 아예 진료를 받지 못하게 될 것을 예방하기 위해 구속영장을 신청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강씨는 “병원 경영난을 미리 예상하지 못했다”며 사기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치과계에서는 이번 사건을 과도한 이벤트 광고를 통한 환자 모집과 투명교정의 한계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한 의료인의 실수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사례로 보고 있다. 

 

전영선 기자 ys@sda.or.kr

전영선 기자 ys@sd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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