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대위, 치위협 문경숙 회장 직무정지 가처분 신청

2018.07.23 14:59:06 제786호

치위협 정상화 위한 복지부 중재도 무산 ‘악화일로’

지난 2월 대의원총회가 무산되고 6개월이 지났지만, 대한치과위생사협회(이하 치위협)를 중심으로 한 치위생계의 정상화는 여전히 오리무중이다. 특히 문제의 발단이었던 서울시치과위생사회(이하 서울회) 16대 회장 선거 무효논란으로 서울회 오보경 회장에 대한 직무정지가처분 신청이 법원에서 기각됐지만, 치위협 측은 회원자격박탈 징계처분에 대해서는 ‘정당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이에 대한치과위생사협회 정상화를 위한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는 오보경 회장을 비롯해 치위협 前선관위 위원장 임춘희 회원, 서울회 前선관위원장 정민숙 회원에 대한 징계처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 지난달 27일 1차 변론이 진행된 바 있다.

 

또한 비대위 측은 최근 치위협 문경숙 회장에 대한 직무집행정지 및 직무대행자선임 가처분 신청을 법원에 제출, 지난 17일 1차 변론이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비대위 측이 법원에 제출한 가처분 신청 사유를 보면 “(문경숙 회장은) 서울회 회장 선거에 하자가 있다는 것을 이유로 협회장 선출 등을 위한 총회 진행 중 퇴장, 정상적인 선거를 방해했고, 이후 조속한 선거를 요구하는 전국 대다수 회원의 요구에 대해 ‘서울시회 회장 재선거’가 이행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현재까지 협회의 모든 기능을 마비시키고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비대위 측에 따르면 문경숙 회장은 서울회 오보경 회장에 대한 회원자격을 박탈하는 등 회원을 무더기로 중징계하고, 회장 출마 예상자의 출마를 저지하기 위해 규정을 개정했다는 것. 또한 서울회장 재선거를 핑계로 치위협 총회를 개최하지 않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각종 사업계획 및 예·결산 등 주요 안건을 처리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협회의 중요행사를 임의로 연기, 관할 기관의 거듭된 요청에도 재무자료를 제출하지 않는 등 협회와 각 시도회의 기능을 마비시키고 있다는 주장이다.

 

비대위 측은 “대다수 회원이 임시총회 개최 요구를 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집행부가 이를 거부하고, 갈등과 혼란을 자초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문경숙 회장의 직무집행을 즉시 정지하고 대행자를 선임, 조속히 임시총회를 개최해 회장을 선출해야 현재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보건복지부 역시 최근 치위협 집행부와 비대위 양측을 만나 중재에 나설 계획이었으나, 치위협은 이를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치위협 측은 “협회의 진정한 정상화를 위해서는 복지부 주재가 아닌 협회(중앙회) 주관으로, 특히 비대위가 아닌 전 시도회장과 학회장, 산하단체장 참여 하에 회의가 열려야 한다는 입장을 복지부에 전달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반면 비대위 측은 “복지부는 현 상황에 대해 제로베이스에서 치위협과 비대위 양측의 의견을 듣고자 한 것으로 안다”며 “하지만 치위협은 이 같은 제의에 여러 조건을 내걸어 결국 중재 자리는 성사되지 않았다. 많은 회원이 현 사태에 대해 문제를 제기해 구성된 비대위 의견을 전혀 들으려 하지 않으면서 어떻게 대화로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것인지 그 진정성이 의심스럽다”는 입장이다.

 

신종학 기자 sjh@sda.or.kr

신종학 기자 sjh@sd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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