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협, 1인1개소법 왜곡 보도 기자 출입금지

2018.07.23 15:05:47 제786호

김철수 회장 “의료법 33조 8항 기본 정신 상당히 폄하”

대한치과의사협회(회장 김철수‧이하 치협)가 1인1개소법을 폄훼하고 법 개정 필요성을 제기한 S전문지 K기자에 대해 ‘치협 출입금지 및 취재 제한’을 의결했다. 치협은 지난 17일 치과의사호관에서 제3회 정기이사회를 개최하고, 회원들의 정서를 심각하게 훼손한 부분을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다는 판단 아래 이 같이 결정했다.

 

치협 이재윤 홍보이사는 “30대 집행부는 기사 하나하나에 일희일비하지 않고 언론매체가 정론직필할 수 있는 분위기가 조성될 수 있도록 방향을 잡아왔다. 그동안 집행부나 특정 개인을 공격하는 기사에 대해서도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선에서 대응해 왔다”면서도 “이번에 K기자가 보도한 기사는 다른 대상이 아닌 치협의 최우선 정책과제 중 하나인 1인1개소법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고 폄훼한 것이다. 치협이 인내할 수 있는 보도 수위의 한계를 넘어섰다”고 강조했다.

 

또한 “회원들의 정서를 무시하고 악의적이고 편향적인 시각으로 1인 시위 참가자들을 폄훼하는 것에 대해 백번 양보하더라도, 보다 심각한 문제는 1인1개소법 개정을 주장하고 있는 것”이라며 “이는 그동안 불법 네트워크병원들이 1인1개소법의 헌법소원을 제기한 목적과 상당히 일치하는 부분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S전문지가 3차례에 걸쳐 보도한 기사의 문제점을 조목족목 지적하며 “의료법 33조 8항 수호를 위한 치협과 범의료계 단체 및 보건복지부의 노력과 염원에 반하는 기사를 보도한 K기자의 자격이 의심된다”며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는 판단에서 안건을 제안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사회에 참석한 대다수의 임원들은 보다 강경한 입장을 피력하고, 이번 보도는 회원의 정서에 크게 반할 뿐 아니라 치과계 대의에 정면으로 도전하는 것인 만큼, 치협 차원의 강력한 대응과 엄중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데 동의했다.

 

김철수 회장은 해당 안건에 대한 최종 결정 직전 “1인1개소법을 훼손하고 그 정신을 폄훼하는 세력이나 어떠한 행동에 대해 단호하게 응징하고 대처해 나갈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30대 집행부의 대언론 기본 입장은 언론 존중과 자유를 제한하지 않는 것인 만큼, 집행부 초기 정기이사회에서 당시 언론매체의 출입금지 해제를 결정하기도 했었다”며 “하지만 이번 사항은 과거의 출입금지 상황과는 다르다. 치협이 절대적으로 사수해야 할 의료법 33조 8항의 기본적인 정신을 상당히 폄하시켰다. 그 이후 2~3차례 추가 기사를 통해 기자의 입장을 밝히기도 했지만, 최초 보도기사의 내용상 문제가 매우 심각한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치협은 이번 결정에 대해 “해당 신문사가 아닌 K기자 개인에게만 해당되는 출입금지 및 취재 제한”이라며 “언론 탄합은 절대 아니다. 출입기자의 출입처 출입금지 및 취재 제한은 문제를 일으킨 기자에게 경고할 수 있는 출입처의 최소한의 조치로, 언론계의 관행”이라고 밝혔다.

 

“국내와 동등이상 돼야” 외국수련자 응시자격 인정지침 제정

외국수련자에 대한 보다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내용의 치과의사전문의 자격시험 응시자격 인정지침도 마련됐다. 치협은 지난 9일 2018년도 제1회 전문의 수련경력 및 자격 검증위원회(위원장 이종호) 회의를 통해 인정지침을 논의한 결과, 외국수련자 판별의 핵심기준을 ‘국내 전공의의 연차별 수련교과과정과 동등 이상’의 수련과정을 밟았는지 여부로 한다는 지침을 마련한 바 있다.

 

이에 따라 국내 전문의 자격시험 응시를 위해 자격검증을 받아야 하는 외국수련자는 △발행 기관장 명의의 국내외 수료증 △발행 기관장 명의의 국내외 경력증명서 △발행 기관장의 확인을 받은 해당 외국 의료기관 또는 수련기관의 교과과정 △기타 해당 전문분과학회 요구서류 등을 제출해야 한다.

 

제44회 협회대상(학술상)에 배용철 교수, 제37회 신인학술상에 한정준 교수 선정

이외에도 이날 이사회에서는 제44회 협회대상(학술상)에 대한구강해부학회에서 추천한 경북대학교 치의학전문대학원 구강해부학교실 배용철 교수를 최종 선정했다.

 

배용철 교수는 과기부 지정 선도연구센터인 MRC센터장을 수행하면서 치의학 기초와 임상 연결연구를 진행했다. 특히 2010년, 2013년, 전국 의대, 치대, 약대 및 한의대의 최상위 연구자로 구성된 MRC사업단의 1, 2단계 평가에서 연속적으로 1위를 함으로써 한국 의료계에 치의학의 위상을 크게 높인 공로를 인정받았다.

 

제37회 신인학술상에는 서울대학교 치의학대학원에서 추천한 전남대학교 치의학전문대학원 한정준 임상조교수를 선정했다. 한정준 교수는 서울대치과병원과 전남대치과병원 구강악안면외과 전임의와 전남대치과병원 임상교수 및 조교수 재직 등 지난 4년간 주저자 총 16편의 SCI논문과 공저자로 SCI(E) 논문 4편, 그리고 특허 등록 1건 등 신진학술연구자로서의 학술적 성과를 인정받았다.

 

이밖에도 이날 이사회에서는 △2019 개원 및 경영정보박람회 후원명칭 승인 △대한치과의사협회 제3차 임상아카데미 보수교육점수 부여 △2018회계년도 수정 예산(안) △대한치과의사협회중부권치과의사회 공동 국제학술대회 보수교육점수 6점 승인 △아세아예방치과학회 후원명칭 사용 승인 △치과의사 전문의자격시험 부정행위자 처리 지침 제정 등을 논의했다.

 

전영선 기자 ys@sda.or.kr

전영선 기자 ys@sda.or.kr
본 기사의 저작권은 치과신문에 있으니, 무단복제 혹은 도용을 금합니다

주소 : 서울특별시 성동구 광나루로 257(송정동) 치과의사회관 2층 / 등록번호 : 서울아53061 / 등록(발행)일자 : 2020년 5월 20일 발행인 : 강현구 / 편집인 : 최성호 / 발행처 : 서울특별시치과의사회 / 대표번호 : 02-498-9142 / Copyright ©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