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협, 전문가평가제 시범사업 올해 안 시행

2018.10.22 11:47:38 제797호

2개 지역 시범사업 후 전국 확대 예정
자율징계권 확보 위한 초석으로 기대

대한치과의사협회(회장 김철수·이하 치협)가 자율징계권의 초기 모델에 해당하는 전문가평가제 시범사업을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치협 조성욱 법제이사는 “올해 안에 전문가평가제 시범사업 실시가 확실시된다”며 제도 시행 입장을 밝혔다.

 

시범사업 지역을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았지만 우선 2개 지역에서 실시될 것이 유력하다. 당초 치협은 5개 지역에서 시범사업을 실시하려고 했으나, 정부와의 논의과정에서 2개 지역으로 축소하고, 6개월 뒤 평가를 거쳐 3개 지역을 추가, 총 5개 지역으로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5개 지역으로 확대 실시한 뒤에는 의협 등 타 의료인단체와의 논의를 거쳐 전국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치협 조성욱 법제이사는 “시범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전문가평가단, 윤리위원회 등의 조직을 구성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 해당 지역을 방문해 설명회를 갖는 등 전문가평가제 시범사업을 위한 세팅을 올해 안으로 마무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전문가평가제 시범사업이 전국적으로 확대되기 위해서는 6개월 후 이뤄지는 시범사업의 평가가 매우 중요하게 작용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시범사업을 실시한 의협의 경우 일부 우려에도 불구하고 비도덕적 행위에 대한 예방 등 긍정적인 효과가 상당한 것으로 결론이 났다. 전문가평가는 문제가 되는 의료기관에 대해 지역의료인단체 측과 지역 보건소가 함께 조사를 벌이는데, 일차적으로 의료인단체, 즉 전문가평가단이 해당 의료기관을 실사하고, 추후 문제가 개선되지 않을 시 보건소에 고발 조치하는 과정을 거친다. 시범사업 결과 전문가평가단의 경고 과정에서 의료기관 스스로가 문제를 해결하는 자정효과를 가져왔다는 평가다. 보건소로 해당문제가 이첩될 시 고발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최근 불거진 무자격자의 대리수술로 전문가평가제 및 자율징계권이 다시금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다. SBS ‘그것이 알고 싶다’는 지난 6일 방송에서 의료기기업체 영업사원 등 무자격자 의료행위 실태를 다뤘다. 언론에 나온 의료기관은 무자격자를 수술에 참여시키거나 의사 대신 수술을 하도록 했다. 이에 의협은 선제적으로 대국민 사과성명을 발표하고 사건진화에 나서는 한편, 자정을 위한 징계권한 부여를 재차 요구하고 나섰다.

 

의협은 지난 8일 성명에서 “이번 일로 의료현장에서 환자를 위해 최선을 다해 진료하고 있는 대다수의 의료인이 크나큰 충격과 실망감을 넘어 분노하고 있다. 의료계 내부의 자정역량이 강화돼야 함을 절감하고 있다”며 “의료계가 엄격한 자정 활동을 통해 일부 의사들의 비윤리적 행위를 근절해 나갈 수 있도록 의협에 강력하고 실질적인 징계권한을 부여해 줄 것을 정부에 요청한다”고 강조했다.

 

이처럼 치협은 시기적으로 매우 절묘한 타이밍에 전문가평가제 시범사업을 앞두고 있다. 이 기회를 십분 활용해 전문가평가제 시범사업을 성공적으로 완수한다면, “팔이 안으로 굽을 것”이라는 국민들의 우려를 말끔히 불식시키는 것은 물론, 의료질서 확립을 위한 자율징계권 확보에도 긍정적일 것이라는 의견이 점차 확산되고 있다. 

 

전영선 기자 ys@sda.or.kr

전영선 기자 ys@sd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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