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 분담금’을 요양급여비용에서 바로 징수할 수 있는 법 조항이 신설될 전망이다.
지난 9월 2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해당 내용을 담은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이 가결됨에 따라 의협 등 일부 의료단체에서 거센 반발이 일었으나 지난달 23일 본회의를 통과했다. 의료기관의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 분담금 납부 실적이 저조해 징수절차를 개선한다는 취지다.
이번 개정안 통과로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요양기관에 지급해야 할 요양급여비용에서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 분담금을 즉시 징수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제46조제4항)이 신설된다.
특히 해당 개정안은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분담금을 의료기관이 공단으로부터 지급받아야 할 요양급여비용에서 강제 징수하는 것은 ‘모든 국민의 재산권은 보장된다’는 재산권 보호의 헌법 제23조 취지에 반하는 것”이라면서 일부 의료단체의 강력한 철회 요구를 받았던 사안인 만큼 의료계에 또 다른 반향을 불러일으킬 지 관심을 모으고 있다.
김인혜 기자 kih@s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