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주치의사업에 치과 포함될 수 있나?

2019.01.30 15:07:49 제810호

시범사업 4월 종료, 재검토 여지 남아



지난해 5월부터 시범 시행 중인 장애인 건강주치의제도가 오는 4월 종료됨에 따라, 이후 본사업에 치과가 포함될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시행 당시 치과는 낮은 요구도, 만성질환관리를 위한 제도 마련 취지에 부적합하다는 등의 이유로 해당 시범사업에서 제외된 바 있다. 더구나 시범사업 시행 전 개최된 토론회에서 한국일차보건의료학회 고병수 회장 등이 치과를 사업에 포함시킬 수 있도록 문을 개방해야 한다고 주장했음에도 고혈압, 당뇨 등의 만성질환에만 국한되며 씁쓸함을 자아냈다. 이에 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과는 “본사업으로 확대 시 치과 포함 여부를 논의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러한 와중, 추후 장애인 건강주치의제도에 치과가 포함될 시 세부 활성화 방안을 제시한 논문이 대한장애인치과학회 학술지 최근호에 소개됐다. 서울대학교 김소연 연구팀은 ‘수요자와 공급자 대상 요구조사를 통한 장애인 치과주치의제도의 제안’이라는 제하의 논문을 발표, 장애인 치과주치의제도 도입 시 적절한 진료 대상 및 범위, 장비·시설 등에 대해 설명했다.

치과 의료진 263명을 대상으로 실시된 설문조사에 따르면, 62%의 응답자가 ‘행동조절이 어려워 신체억제 장비가 필요하지만, 전신질환은 잘 조절되고 있는 상태의 장애인’을 적절한 대상으로 꼽았다. 즉 “물리적 속박만으로 진료 협조가 가능한 장애인으로 대상을 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답했다.

또한 장애인 치과주치의의 적정한 진료범위에 대해 △스케일링 92% △정기검진과 수복치료가 각각 88% △보철치료 52% △구강외과적 수술은 24%의 응답자가 동의했다. 아울러 진료 시 필수 구비 장비로 응답자의 92%가 ‘개구기’라고 응답했다. 이외 △패디랩 88% △헤드레스트 84% △포터블 엑스레이는 응답자의 80%가 필수적으로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아울러 장애인 치과주치의제도가 실행될 경우 장애인 진료의 보상은 동일한 진료행위에 대해  비장애인 대비 평균 2.3배 정도가 적정하다고 답했다. 이에 연구팀은 “치과 의료진의 장애인에 대한 구강보건의료서비스 공급을 원활히 하기 위해서는 장기적으로 장애인 진료에 대한 국민건강의료보험 수가체계의 개선이 필요하다. 또 치과적 중증·경증 장애에 대한 구분을 현실화해 통상적인 방법으로 구강보건의료서비스에 접근하기 어려운 장애인을 ‘치과적 장애’로 재정의하고, 이들에 대한 지원을 집중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지난 11일 보건복지부는 올해 치과대학병원, 보건소 등에 장애인구강진료센터 설치를 확대하는 등 장애인 의료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김인혜 기자 kih@sda.or.kr


김인혜 기자 kih@sd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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