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부 카카오톡 Q&A] 5인 미만 사업장 해당 여부

2019.02.14 11:40:31 제812호


Q. 현재 4명의 정직원을 두고 있습니다. 하루 8시간 주 3회 일하는 직원을 한 명 더 고용할 경우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되나요?
단, 주3회 일하는 직원이 근무 시에는 한 명씩 쉬게 되어 총 4명의 직원이 일하게 됩니다.

A. 근로기준법은 ‘5인 미만’과 ‘5인 이상’ 사업장으로 구분 적용됩니다.
5인 미만 또는 이상의 판단 여부는 상시 근무하는 직원의 수로 산정됩니다.
따라서 정직원 4명에 주 3회 일하는 직원을 한 명 더 고용했더라도 매일 상시 근로자수가 4명이라면 ‘5인 미만 사업장’에 해당됩니다.
기자
본 기사의 저작권은 치과신문에 있으니, 무단복제 혹은 도용을 금합니다

주소 : 서울특별시 성동구 광나루로 257(송정동) 치과의사회관 2층 / 등록번호 : 서울아53061 / 등록(발행)일자 : 2020년 5월 20일 발행인 : 강현구 / 편집인 : 최성호 / 발행처 : 서울특별시치과의사회 / 대표번호 : 02-498-9142 / Copyright © All rights reserved